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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정보

인감증명정보
42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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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3.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조서를 작성한 때 인감증명(본인서명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5. 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6.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2. 전세권이전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4.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O

  • 1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5.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1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6.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1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소유명의인)가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3.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4.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대신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였다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1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와 함께 그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6. 채무자 표시의 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1.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1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2.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유형을 열거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의 소명자료로 위임장 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O

  • 2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지상권자의 확인서와 그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2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4.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X

  • 2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5. 관공서는 인감증명이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공서가 동의 또는 승낙 권한을 갖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관공서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는다.

    O

  • 2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X

  • 2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2.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이 멸실되어 확인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2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3.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으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도 된다.

    X

  • 2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세무서를 경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2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2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2.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OOO외 O명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중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X

  • 3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3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4.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O

  • 3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O

  • 3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1. 신청서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O

  • 3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청서에 기재한 서명에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O

  • 3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밖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3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5.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무사 OOO'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O

  • 3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O

  • 3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O

  • 4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그와 똑같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X

  • 4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4.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O

  • 4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5.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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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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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3.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조서를 작성한 때 인감증명(본인서명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5. 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1-6.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2. 전세권이전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4.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O

  • 1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5.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1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2-6.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1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소유명의인)가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3.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4.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대신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였다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1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와 함께 그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3-6. 채무자 표시의 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1.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1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2.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유형을 열거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의 소명자료로 위임장 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O

  • 2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지상권자의 확인서와 그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2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4.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X

  • 2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4-5. 관공서는 인감증명이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공서가 동의 또는 승낙 권한을 갖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관공서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는다.

    O

  • 2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X

  • 2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2.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이 멸실되어 확인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2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3.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으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도 된다.

    X

  • 2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세무서를 경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5-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2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2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2.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OOO외 O명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중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X

  • 3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3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4.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O

  • 3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6-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O

  • 33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1. 신청서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O

  • 34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청서에 기재한 서명에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O

  • 36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밖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37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7-5.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무사 OOO'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O

  • 38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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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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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그와 똑같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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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4.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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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8-5.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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