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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기타소득중간~)
  • Jolly Roger

  • 問題数 61 • 4/21/2024

    問題一覧

  • 1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x

  • 2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x

  • 3

    각종 무체재산권의 대여로 인해 받는 대가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x

  • 4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제외한다.

    x

  • 5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종합과세하며 300만원 종합과세 여부 판단시 포함한다.

    x

  • 6

    양수자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x

  • 7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며, 상시인원20인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x

  • 8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지출의무는 없다.

    x

  • 9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x

  • 10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x

  • 11

    소득세는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x

  • 12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척기간이 지난후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있따.

    x

  • 13

    개인이 개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을 매수한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o

  • 14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x

  • 15

    배우자가 연금외 수령없이 해당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x

  • 16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x

  • 17

    이미 지난 과세 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에서 감액된 이자소득을 뺄 수 있다.

    o

  • 18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합계액100만원과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다.

    o

  • 19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한도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다.

    x

  • 20

    거주자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x

  • 2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거주자본인의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 경우, 나중에 공제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x

  • 22

    비거자자도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x

  • 23

    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여부는 강제사항이며,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선택사항이다.

    x

  • 24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외국소득세액은 소멸한다.

    x

  • 25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만이 공제가능하며, 총급여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율이다.

    x

  • 26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도 보험료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o

  • 27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는 항목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o

  • 28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o

  • 29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하였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o

  • 3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x

  • 31

    모든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o

  • 32

    법인이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게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한다.

    x

  • 33

    반기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x

  • 34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라도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

    o

  • 3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x

  • 36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라도 지급할때 원천징수 해야 한다.

    x

  • 37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x

  • 38

    12월31일 결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3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x

  • 39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x

  • 40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x

  • 41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o

  • 42

    법인세법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x

  • 43

    경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원천징수의제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날이다.

    x

  • 44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우선 통지해야 한다.

    x

  • 45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표를 결정, 경정함으로 인해 법인세법상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 변동한 경우 해당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때,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도 소득금액의 변동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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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11월분 근로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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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o

  • 48

    소득세의 중간예납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11월1일에서 11월15일에 고지하며 11월30일까지 납부한다.

    o

  • 49

    소득세의 중간예납은 직전과세기간의 실적기준을 원칙으로하며,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자로서 그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는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o

  • 50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실적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x

  • 51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신고 가능하다.

    o

  • 52

    부동산 매매업자는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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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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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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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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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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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상속원인으로 2주택이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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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보유기간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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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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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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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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