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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기타소득중간~)

問題数61


No.1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No.2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No.3

각종 무체재산권의 대여로 인해 받는 대가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No.4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제외한다.

No.5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종합과세하며 300만원 종합과세 여부 판단시 포함한다.

No.6

양수자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No.7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며, 상시인원20인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No.8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지출의무는 없다.

No.9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No.10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No.11

소득세는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No.12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척기간이 지난후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있따.

No.13

개인이 개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을 매수한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No.14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No.15

배우자가 연금외 수령없이 해당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No.16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No.17

이미 지난 과세 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에서 감액된 이자소득을 뺄 수 있다.

No.18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합계액100만원과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다.

No.19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한도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다.

No.20

거주자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No.2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거주자본인의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 경우, 나중에 공제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No.22

비거자자도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No.23

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여부는 강제사항이며,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선택사항이다.

No.24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외국소득세액은 소멸한다.

No.25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만이 공제가능하며, 총급여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율이다.

No.26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도 보험료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No.27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는 항목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No.28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No.29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하였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No.3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No.31

모든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No.32

법인이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게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한다.

No.33

반기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No.34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라도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

No.3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No.36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라도 지급할때 원천징수 해야 한다.

No.37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No.38

12월31일 결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3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No.39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No.40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No.41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No.42

법인세법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No.43

경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원천징수의제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날이다.

No.44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우선 통지해야 한다.

No.45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표를 결정, 경정함으로 인해 법인세법상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 변동한 경우 해당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때,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도 소득금액의 변동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No.46

11월분 근로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다.

No.47

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No.48

소득세의 중간예납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11월1일에서 11월15일에 고지하며 11월30일까지 납부한다.

No.49

소득세의 중간예납은 직전과세기간의 실적기준을 원칙으로하며,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자로서 그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는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No.50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실적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No.51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신고 가능하다.

No.52

부동산 매매업자는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다.

No.53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No.54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No.55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No.56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No.57

상속원인으로 2주택이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No.58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보유기간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No.59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No.60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No.61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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