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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O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X
3
미납국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건물소유자가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때부터 열람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x
4
체납 발생일로부터 (ㄱ)이 지나고 체납액이 (ㄴ) 이상인자 혹은 (ㄷ)에 (ㄹ)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ㅁ)원 이상인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시 세무서장은 공익을 위해 이들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ㄱ. 1년 ㄴ. 500만원 ㄷ. 1년 ㄹ. 3회 ㅁ. 500만원
5
사업관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주무관청에 허가 등의 갱신과 신규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6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다.
X
7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세무서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 및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X
8
검사는 국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X
9
다음중 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르시오(3가지)
3회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국기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0
다음중 심판청구등이 진행중인 경우 실행할 수 없는 납세보전제도를 고르시오(2가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11
납세보전제도 요건들 정리
O
12
다음중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을 고르시오(5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국세 강세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13
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대출일 현재의 납세증명서를 전달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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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납국세의 열람대상에는 아직 체납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국세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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