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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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가능성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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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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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가지 방법이 모두 현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동일하게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두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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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강적질적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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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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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제무재표라고 부르며,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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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개념체계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의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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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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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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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있으나 직접관측 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x
12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자산에서 회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적어도 장부금액과 같거나 장부금액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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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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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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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자자산등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을 상계하는 것은 강제조항이며,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을 제3자가 대신결제하는 금액과 상계하는 것은 임의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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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17
수익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먼저 통제 이전 지표에 의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X
18
계약을 개시할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X
19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O
20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를 다른 당사자에게 납부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한다
X
21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고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변경은 기존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 한다
X
22
기업이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을 모두 약속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보증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한다
O
23
계약에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그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계약에서 수행의무가 생기게 한다
O
24
거래가격의 후속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X
25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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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의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가격은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27
수행의무를 이행할때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을 포함)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X
28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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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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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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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있는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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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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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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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잊ㅂ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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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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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매출운임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X
37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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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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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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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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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X
42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43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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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결합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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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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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교환거래(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O
4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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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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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이라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X
50
박토활동자산의 원가와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관련된 생산측정치를 기초로 한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생산관련 박토원가를 생산된 재고자산과 박토활동자산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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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박토활동의 결과로 보다 더 접근하기 쉬워진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에 예상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박토활동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정액법을 적용한다
X
52
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X
53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분류한다
O
54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 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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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