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7일전까지 문서또는 구두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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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연장을 신청하는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의 만료일 이후에도 신청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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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청구에 관한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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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서무서장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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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처음방문과 마지막방문 사이의 기간이 3일이내)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경우 공시송달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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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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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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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조사결정의 근거를 적은 결정서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는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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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그 확정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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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가 생겨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날을 그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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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중 국세기본법상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사업에 심각한 손해 or 중대한 위험이 있을때
12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송된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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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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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주자 갑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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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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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접적으로 혹은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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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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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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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융,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성립시기는 해당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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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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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계약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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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인지를 문서에 첩부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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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거래가 종료하는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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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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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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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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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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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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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표금액이 발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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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중간예납기간(법,소) 또는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부가세)이 끝나는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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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수시부과 하는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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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부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했다면, 이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도 납세의무의 확정일은 결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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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중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들을 고르시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34
신고납부세목을 기한후 신고를 한자의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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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액경정처분과 동시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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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받거나 환급받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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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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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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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재산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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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상증세 특례제척기간 1년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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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기법, 국조법에 에 따른경정등의 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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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간예납하는 국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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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국가의 부과권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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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고 10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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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것은?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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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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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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