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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3
  • Jolly Roger

  • 問題数 52 • 12/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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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 청구소송은 현행 행정법상 인정되는 소송이다

    x

  • 2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3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o

  • 4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는 소송이다.

    x

  • 5

    소송요건의 판단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X

  • 6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규는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도 도출될 수 있다

    o

  • 7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심위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x

  • 8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x

  • 9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o

  • 10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o

  • 1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 12

    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x

  • 13

    국민권익위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를 통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o

  • 14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x

  • 1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x

  • 16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o

  • 17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뒤, 다시 자진신고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x

  • 18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병무청장이다.

    x

  • 19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

    x

  • 20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o

  • 21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

  • 22

    권한의 위임위탁은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o

  • 23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 또는 대리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잘못 처분을 행한 경우의 피고는 수임기관, 대리행정청이다.

    o

  • 24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의 위원장이 피고이다.

    x

  •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x

  • 26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국회의장이다.

    x

  • 27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 28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시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o

  • 29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o

  • 30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o

  • 31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32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33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o

  • 34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x

  • 35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o

  • 36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o

  • 37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o

  • 38

    한국전력공사가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o

  • 39

    정부투자기관이 행하는 모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x

  • 40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처분이다

    x

  • 41

    도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는게 원칙이다

    X

  • 4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O

  • 43

    행정청이 취소를 할 수 있는 직권은 신청인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X

  • 44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 이후, 상대방이 자진신고를 하여 감면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서 감면금액을 뺀 부분이다

    X

  • 45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X

  • 46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행위는 처분이다

    O

  • 47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O

  • 48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 49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처분이다

    X

  • 50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처분이다

    X

  • 51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X

  • 52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면 충분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