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x
3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다
x
4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X
5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x
6
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 약종상 영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o
7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o
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은 중지된다
o
9
원자력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10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소송중, 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송은 종료된다
o
1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인가처분이 후속처분의 전제가 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12
이사회 개최없는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x
13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o
14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15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x
1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으르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o
17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o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O
19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X
20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행위는 처분이다
X
21
육군본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O
22
임용권자가 후보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는 처분성이 있는 항고소송대상이다
X
23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처분성이 있다
X
24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X
2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26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X
27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28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O
29
조달청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30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지는 처분이다
O
31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X
32
집행정지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 인정된다
X
33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O
34
행정심판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35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O
3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O
37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X
38
취소소송에 부등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39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병합하여야 한다
O
4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규정은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도 준용된다
O
41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
43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X
44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O
45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X
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X
47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48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 판단해야 한다
O
49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된다
O
50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X
5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O
52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원처분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X
53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는 특허청장이다.
O
54
토지대장상 지번복구 신청거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신청거부, 건축물대장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
o
55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56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X
57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인가이다.
X
58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59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60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이다.
X
61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O
62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처분성이 있다.
O
63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64
행정심판의 필요적전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닌것은?
노동쟁의에 대한 처분
65
다음중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66
행정심판을 제기함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때
67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은 항고소송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O
68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O
69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o
70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
x
7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o
72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x
73
건설허가 처분이 있은 후, 원자력법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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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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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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