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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소득세)
  • Jolly Roger

  • 問題数 72 • 3/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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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x

  • 2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x

  • 3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x

  •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활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x

  • 5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x

  • 6

    거주기간을 계산할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o

  • 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0.1부터 12.31 까지 소득세법령에 따라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8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9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투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 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o

  • 10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다.

    o

  • 11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령상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할 수 있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법령상 별도의 소득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배당금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O

  • 12

    배당소득을 받는 거주자에게는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배당소득을 받는 내국법인에게는 수입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금불산입한다.

    O

  • 13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은 주주가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행법상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실제부담액을 가산(gross up)한 금액보다는 작다.

    o

  • 14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 15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는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으로 게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이다.

    O

  • 16

    농어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축산소득 및 기타부업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3,000만원 이하일때 비과세한다.

    O

  • 17

    어로어업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O

  • 18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한다.

    O

  • 19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소득금액의 합게액이 연 1,200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x

  • 20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o

  • 2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o

  • 22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하되, 공제하는 금액은 연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x

  • 23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24

    거주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x

  • 25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반면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o

  • 26

    금융보험업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입시기는 결산을 확정할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이다.

    X

  • 27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X

  • 28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O

  • 29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O

  • 30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7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X

  • 31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O

  • 32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O

  • 33

    특정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

  • 34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O

  • 35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O

  • 36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O

  • 37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배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

  • 3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소득이다.

    o

  • 39

    1개의 국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15억원인 아파트)을 소유하는 거주자의 국내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2천만원임)은 사업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x

  • 40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이다.

    o

  • 41

    저술가 갑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공급하고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대가를 받을때 내국법인은 대가의 5%를 원천징수한다.

    x

  • 42

    수시부과 결정이 경우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x

  • 43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여성이다.

    x

  • 4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x

  • 45

    사업소득(제조업)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x

  • 46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x

  • 47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 48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로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조특법상의 성실사업자는 이들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x

  • 49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x

  • 50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o

  • 51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과세기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o

  • 52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x

  • 5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o

  • 54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o

  • 55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한 부동산 매매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x

  • 56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 57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o

  • 5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9

    계속근로기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

  • 60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 61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지만 퇴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o

  • 62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공제액으로 한다.

    o

  • 6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과 동일세대로서 상속인과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x

  • 64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미만 보유한 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한다.

    x

  • 65

    비사업용토지(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임)를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o

  • 66

    주택과 주택외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으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12억원초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x

  • 67

    1세대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원칙이다.

    x

  • 68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o

  • 6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x

  • 70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

  • 71

    고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4년1월 중 고가주택인 주택1채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은 2024년 3월말까지이다.

    o

  • 72

    거주자가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을 취득후 6개월간 거주하고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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