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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대손충당금
  • Jolly Roger

  • 問題数 50 • 3/2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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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x

  • 2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다.

    x

  • 3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x

  • 4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함.

    o

  • 5

    외국자회사부터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받는 배당은 95% 익금불산입한다.

    x

  • 6

    장식, 환경미화 목적의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1,000만원 미만인 것에 한정하여 손비로 처리한다.

    x

  • 7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적용 혹은 변경할 수 있다.

    x

  • 8

    다음중 내용연수 단축사유가 아닌것은?

    경제적여건 변동으로 조업중단하거나 생산설비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9

    다른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도법인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따.

    x

  • 10

    내용연수를 변경한 후 다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o

  • 11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x

  • 1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마찬가지로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x

  • 13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나 장기금전대차거래의 채권채무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세법은 이를 인정한다.

    x

  • 14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은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사업년도가 지난후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x

  • 15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3개사업연도 (총4개 사업년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x

  • 16

    부당행위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시,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으로 한다.

    x

  • 17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경우, 법인의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x

  • 18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x

  • 19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x

  • 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o

  •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최초사업연도는 그 소득의 최초발생일이다.

    o

  • 22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3개월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x

  • 23

    세무서장은 법인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x

  • 2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발생연도이 제한이 없는 세법상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도 공제가능하다.

    x

  • 25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해산등기일 이다.

    x

  • 26

    3%재평가세율 적용 재평가적립금을 잉여금을 통한 재원이 아닌 직접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은 익금이다.

    o

  • 2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x

  • 28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때의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인정상여는 포함한다.

    x

  • 29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x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x

  • 3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x

  • 32

    폐기물처리부담금은 벌금의 성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x

  • 33

    공동경비의 경우 분담비율을 선택하지 앟은 경우 당기매출액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x

  • 34

    특정인에게 기증한 것으로 개당 3만원 이하인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o

  • 35

    국외지역의 장소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

    x

  • 36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다.

    x

  • 37

    합병, 분할로 인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며 무신고시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x

  • 38

    특허권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x

  • 39

    건축물. 업종별 자산에 대하여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하며,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x

  • 40

    특례내용연수는 승인을 필요로하지 않고 신청을 통해 변경한다.

    x

  • 41

    특례내용연수로 변경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사업연도가 경과해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x

  • 42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0원'이다.

    x

  • 43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원가는 영(0)원이다.

    o

  • 44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대손불능채권포함)의 장부가액이다.

    x

  • 45

    장기금전대차거래의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장부상 평가한 경우 세법은 이를 인정한다.

    x

  • 46

    재고자산을 취득하며 첨가취득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은 이를 인정한다

    x

  • 47

    지분율 1%이상인 비상장법인의 부도발생은 주식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8

    매매목적용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경우, 선입선출법과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x

  • 49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대손불능채권으로 대손이 발생해도 대손처리 불가하다.

    x

  • 50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배서양도 어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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