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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다음중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를 고르시오.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지만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고지서에 표시된 단축된날을 기한으로 한다.
x
3
다음중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를 고르시오(8가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나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중일때
4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 그 연장기간을 9개월 이내로 정한다.
O
5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기간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x
6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X
7
다음중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고르시오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8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9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납부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국세에 대해서는 교부청구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X
10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O
11
납세담보물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금액은 납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X
12
양도성예금증서를 납세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 금액은 납세액의 110%이다.
X
13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X
14
체납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도 압류가 가능하다.
O
15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는 중지된다.
X
16
압류이후에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후에 전세계약의 해제와 같은 법률상 처분은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X
17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X
18
강제징수를 할때 납세자가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밖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다.
X
19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나 보증인등으로부터 국세를 전액징수 할 수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O
20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압류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x
21
관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3자에게 즉시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그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해야 한다.
X
22
제3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X
23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불가분물의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된다.
X
24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득금액, 사용면적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압류한다.
X
25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려는 경우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류후에 납세자에게 문서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o
26
확정전 보전 압류후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X
27
사망급여금중 1,500만원이하의 급여금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다.
X
28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다.
X
29
사망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X
30
부동산등의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O
31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때 발생한다.
X
32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발생하다.
X
33
채권압류통지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후 1년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O
34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의 한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
X
35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이전된 이후에 압류할 수 있다.
X
36
다음중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를 고르시오.(8가지)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국세부과의 전부를 취소, 여러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37
다음중 교부청구 사유를 고르시오(4가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38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최초선행 압류한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X
39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O
40
다음중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모두 고르시오(3가지)
압류한 재산일 것,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을 것, 피압류조세채권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것.
41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후 9개월 이내에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X
42
상장증권과 가상자산은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X
43
수의계약사유들을 모두 고르시오(6개)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4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강제징수비,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매수신청인에게 공매보증을 지급한다.
X
45
공매공고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46
공매통지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때 부터 호력이 생긴다.
X
47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 및 압류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매할 수 있다.
X
48
다음중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유들을 고르시오(4가지)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의 제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 전에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9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이 즉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공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가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할 수 있다.
X
50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기간을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X
51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나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공매를 정지 하여야 한다.
X
52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혹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X
53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X
54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X
55
관할 세무서장이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분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X
56
압류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배분할때에는 체납액,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의 순으로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X
57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한것으로 본다.
X
58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가치가 있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신청에 의한 선정은 불허한다.
X
59
압류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X
60
압류, 매각 유예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61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후 1년이내에 이행이 촉구와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의의신청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
x
62
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면 확정된 국세를 그 금전으로 징수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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