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x
3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나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중일때
4
O
5
x
6
X
7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8
X
9
X
10
O
11
X
12
X
13
X
14
O
15
X
16
X
17
X
1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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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
x
2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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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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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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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5
o
26
X
27
X
2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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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30
O
31
X
32
X
33
O
34
X
35
X
36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국세부과의 전부를 취소, 여러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37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38
X
39
O
40
압류한 재산일 것,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을 것, 피압류조세채권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것.
41
X
42
X
43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4
X
45
X
46
X
47
X
48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의 제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 전에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9
X
50
X
51
X
52
X
53
X
54
X
55
X
5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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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58
X
59
X
60
X
61
x
62
x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Jolly Roger · 104問 · 2年前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04問 • 2年前행정소송법2
행정소송법2
Jolly Roger · 75問 · 2年前행정소송법2
행정소송법2
75問 • 2年前원가관리회계 말문제
원가관리회계 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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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회계 말문제
40問 • 2年前재무회계 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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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말문제2
6問 • 2年前재정학 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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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말문제
68問 • 2年前행정소송법3
행정소송법3
Jolly Roger · 52問 · 2年前행정소송법3
행정소송법3
52問 • 2年前행정소송법4(P197~)
행정소송법4(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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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4(P197~)
64問 • 2年前객세오답(법인세)
객세오답(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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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1年前재정학(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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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 Roger · 73問 · 1年前재정학(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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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1年前객세오답(소득세)
객세오답(소득세)
Jolly Roger · 72問 · 1年前객세오답(소득세)
객세오답(소득세)
72問 • 1年前객세오답(부가가치세)
객세오답(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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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부가가치세)
40問 • 1年前제소기간
제소기간
Jolly Roger · 19問 · 1年前제소기간
제소기간
19問 • 1年前취소소송의 심리(P301~)
취소소송의 심리(P301~)
Jolly Roger · 52問 · 1年前취소소송의 심리(P301~)
취소소송의 심리(P301~)
52問 • 1年前소의변경(P348~)
소의변경(P348~)
Jolly Roger · 50問 · 1年前소의변경(P348~)
소의변경(P348~)
50問 • 1年前조세론~
조세론~
Jolly Roger · 48問 · 1年前조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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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1年前초과부담~
초과부담~
Jolly Roger · 56問 · 1年前초과부담~
초과부담~
56問 • 1年前무효등확인소송(p445~)
무효등확인소송(p445~)
Jolly Roger · 20問 · 1年前무효등확인소송(p445~)
무효등확인소송(p445~)
20問 • 1年前당사자소송~(p492~)
당사자소송~(p492~)
Jolly Roger · 65問 · 1年前당사자소송~(p492~)
당사자소송~(p492~)
65問 • 1年前객관적소송(p542~)
객관적소송(p542~)
Jolly Roger · 13問 · 1年前객관적소송(p542~)
객관적소송(p542~)
13問 • 1年前앞글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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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 Roger · 9問 · 1年前앞글자정리.
앞글자정리.
9問 • 1年前2017
2017
Jolly Roger · 8問 · 1年前2017
2017
8問 • 1年前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Jolly Roger · 61問 · 1年前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61問 • 1年前2023
2023
Jolly Roger · 7問 · 1年前2023
2023
7問 • 1年前소득분배(p612~)
소득분배(p612~)
Jolly Roger · 22問 · 1年前소득분배(p612~)
소득분배(p612~)
22問 • 1年前국세기본법 (1장 총칙~)
국세기본법 (1장 총칙~)
Jolly Roger · 47問 · 1年前국세기본법 (1장 총칙~)
국세기본법 (1장 총칙~)
47問 • 1年前객세오답(국기법)
객세오답(국기법)
Jolly Roger · 14問 · 1年前객세오답(국기법)
객세오답(국기법)
14問 • 1年前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Jolly Roger · 47問 · 1年前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47問 • 1年前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Jolly Roger · 26問 · 1年前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26問 • 1年前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Jolly Roger · 23問 · 1年前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23問 • 1年前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Jolly Roger · 51問 · 1年前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51問 • 1年前총설~대손충당금
총설~대손충당금
Jolly Roger · 50問 · 1年前총설~대손충당금
총설~대손충당금
50問 • 1年前모의고사오답(법인세)
모의고사오답(법인세)
Jolly Roger · 27問 · 1年前모의고사오답(법인세)
모의고사오답(법인세)
27問 • 1年前국세징수법 -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Jolly Roger · 14問 · 1年前국세징수법 -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14問 • 1年前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Jolly Roger · 7問 · 1年前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7問 • 1年前항고소송(p1~)
항고소송(p1~)
Jolly Roger · 8問 · 1年前항고소송(p1~)
항고소송(p1~)
8問 • 1年前하끝(1~)
하끝(1~)
Jolly Roger · 53問 · 1年前하끝(1~)
하끝(1~)
53問 • 1年前하끝 (406~)
하끝 (406~)
Jolly Roger · 54問 · 1年前하끝 (406~)
하끝 (406~)
54問 • 1年前하끝 819~
하끝 819~
Jolly Roger · 51問 · 1年前하끝 819~
하끝 819~
51問 • 1年前하끝 1044~
하끝 1044~
Jolly Roger · 51問 · 1年前하끝 1044~
하끝 1044~
51問 • 1年前하끝 1260~
하끝 1260~
Jolly Roger · 29問 · 1年前하끝 1260~
하끝 1260~
29問 • 1年前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Jolly Roger · 21問 · 1年前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1問 • 1年前2019
2019
Jolly Roger · 8問 · 1年前2019
2019
8問 • 1年前소득세(기타소득중간~)
소득세(기타소득중간~)
Jolly Roger · 61問 · 1年前소득세(기타소득중간~)
소득세(기타소득중간~)
61問 • 1年前객세2권오답(소득세)
객세2권오답(소득세)
Jolly Roger · 6問 · 1年前객세2권오답(소득세)
객세2권오답(소득세)
6問 • 1年前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Jolly Roger · 12問 · 1年前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12問 • 1年前마지막 정리1
마지막 정리1
Jolly Roger · 61問 · 1年前마지막 정리1
마지막 정리1
61問 • 1年前마지막정리2
마지막정리2
Jolly Roger · 51問 · 1年前마지막정리2
마지막정리2
51問 • 1年前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Jolly Roger · 52問 · 1年前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52問 • 1年前마지막정리3
마지막정리3
Jolly Roger · 57問 · 1年前마지막정리3
마지막정리3
57問 • 1年前마지막정리4
마지막정리4
Jolly Roger · 32問 · 1年前마지막정리4
마지막정리4
32問 • 1年前하끝 1260~
하끝 1260~
Jolly Roger · 29問 · 1年前하끝 1260~
하끝 1260~
29問 • 1年前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Jolly Roger · 35問 · 1年前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35問 • 1年前問題一覧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x
3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나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중일때
4
O
5
x
6
X
7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8
X
9
X
10
O
11
X
12
X
13
X
14
O
15
X
16
X
17
X
18
X
19
O
20
x
21
X
22
X
23
X
24
X
25
o
26
X
27
X
28
X
29
X
30
O
31
X
32
X
33
O
34
X
35
X
36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국세부과의 전부를 취소, 여러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37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38
X
39
O
40
압류한 재산일 것,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을 것, 피압류조세채권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것.
41
X
42
X
43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4
X
45
X
46
X
47
X
48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의 제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 전에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9
X
50
X
51
X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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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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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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