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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62問 • 1年前
  •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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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중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를 고르시오.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지만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고지서에 표시된 단축된날을 기한으로 한다.

    x

  • 3

    다음중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를 고르시오(8가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나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중일때

  • 4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 그 연장기간을 9개월 이내로 정한다.

    O

  • 5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기간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x

  • 6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X

  • 7

    다음중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고르시오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8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 9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납부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국세에 대해서는 교부청구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X

  • 10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O

  • 11

    납세담보물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금액은 납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X

  • 12

    양도성예금증서를 납세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 금액은 납세액의 110%이다.

    X

  • 13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X

  • 14

    체납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도 압류가 가능하다.

    O

  • 15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는 중지된다.

    X

  • 16

    압류이후에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후에 전세계약의 해제와 같은 법률상 처분은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X

  • 17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X

  • 18

    강제징수를 할때 납세자가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밖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다.

    X

  • 19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나 보증인등으로부터 국세를 전액징수 할 수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O

  • 20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압류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x

  • 21

    관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3자에게 즉시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그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해야 한다.

    X

  • 22

    제3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X

  • 23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불가분물의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된다.

    X

  • 24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득금액, 사용면적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압류한다.

    X

  • 25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려는 경우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류후에 납세자에게 문서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o

  • 26

    확정전 보전 압류후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X

  • 27

    사망급여금중 1,500만원이하의 급여금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다.

    X

  • 28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다.

    X

  • 29

    사망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X

  • 30

    부동산등의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O

  • 31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때 발생한다.

    X

  • 32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발생하다.

    X

  • 33

    채권압류통지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후 1년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O

  • 34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의 한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

    X

  • 35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이전된 이후에 압류할 수 있다.

    X

  • 36

    다음중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를 고르시오.(8가지)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국세부과의 전부를 취소, 여러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37

    다음중 교부청구 사유를 고르시오(4가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38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최초선행 압류한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X

  • 39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O

  • 40

    다음중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모두 고르시오(3가지)

    압류한 재산일 것,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을 것, 피압류조세채권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41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후 9개월 이내에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X

  • 42

    상장증권과 가상자산은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X

  • 43

    수의계약사유들을 모두 고르시오(6개)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44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강제징수비,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매수신청인에게 공매보증을 지급한다.

    X

  • 45

    공매공고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 46

    공매통지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때 부터 호력이 생긴다.

    X

  • 47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 및 압류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매할 수 있다.

    X

  • 48

    다음중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유들을 고르시오(4가지)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의 제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 전에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49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이 즉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공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가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할 수 있다.

    X

  • 50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기간을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X

  • 51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나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공매를 정지 하여야 한다.

    X

  • 52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혹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X

  • 53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X

  • 54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X

  • 55

    관할 세무서장이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분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X

  • 56

    압류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배분할때에는 체납액,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의 순으로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X

  • 57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한것으로 본다.

    X

  • 58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가치가 있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신청에 의한 선정은 불허한다.

    X

  • 59

    압류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X

  • 60

    압류, 매각 유예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 61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후 1년이내에 이행이 촉구와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의의신청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

    x

  • 62

    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면 확정된 국세를 그 금전으로 징수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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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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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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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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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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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중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를 고르시오.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지만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고지서에 표시된 단축된날을 기한으로 한다.

    x

  • 3

    다음중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를 고르시오(8가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나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중일때

  • 4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 그 연장기간을 9개월 이내로 정한다.

    O

  • 5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기간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x

  • 6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X

  • 7

    다음중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고르시오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8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 9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납부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국세에 대해서는 교부청구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X

  • 10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O

  • 11

    납세담보물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금액은 납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X

  • 12

    양도성예금증서를 납세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 금액은 납세액의 110%이다.

    X

  • 13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X

  • 14

    체납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도 압류가 가능하다.

    O

  • 15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는 중지된다.

    X

  • 16

    압류이후에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후에 전세계약의 해제와 같은 법률상 처분은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X

  • 17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X

  • 18

    강제징수를 할때 납세자가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밖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다.

    X

  • 19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나 보증인등으로부터 국세를 전액징수 할 수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O

  • 20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압류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x

  • 21

    관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3자에게 즉시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그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해야 한다.

    X

  • 22

    제3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X

  • 23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불가분물의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된다.

    X

  • 24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득금액, 사용면적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압류한다.

    X

  • 25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려는 경우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류후에 납세자에게 문서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o

  • 26

    확정전 보전 압류후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X

  • 27

    사망급여금중 1,500만원이하의 급여금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다.

    X

  • 28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다.

    X

  • 29

    사망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X

  • 30

    부동산등의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O

  • 31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때 발생한다.

    X

  • 32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발생하다.

    X

  • 33

    채권압류통지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후 1년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O

  • 34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의 한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

    X

  • 35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이전된 이후에 압류할 수 있다.

    X

  • 36

    다음중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를 고르시오.(8가지)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국세부과의 전부를 취소, 여러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37

    다음중 교부청구 사유를 고르시오(4가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38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최초선행 압류한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X

  • 39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O

  • 40

    다음중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모두 고르시오(3가지)

    압류한 재산일 것,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을 것, 피압류조세채권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41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후 9개월 이내에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X

  • 42

    상장증권과 가상자산은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X

  • 43

    수의계약사유들을 모두 고르시오(6개)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44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강제징수비,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매수신청인에게 공매보증을 지급한다.

    X

  • 45

    공매공고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 46

    공매통지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때 부터 호력이 생긴다.

    X

  • 47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 및 압류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매할 수 있다.

    X

  • 48

    다음중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유들을 고르시오(4가지)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의 제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 전에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49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이 즉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공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가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할 수 있다.

    X

  • 50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기간을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X

  • 51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나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공매를 정지 하여야 한다.

    X

  • 52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혹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X

  • 53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X

  • 54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X

  • 55

    관할 세무서장이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분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X

  • 56

    압류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배분할때에는 체납액,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의 순으로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X

  • 57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한것으로 본다.

    X

  • 58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가치가 있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신청에 의한 선정은 불허한다.

    X

  • 59

    압류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X

  • 60

    압류, 매각 유예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 61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후 1년이내에 이행이 촉구와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의의신청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

    x

  • 62

    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면 확정된 국세를 그 금전으로 징수 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