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다음중 법원의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것은?
집행정지
2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O
3
증명책임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자아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X
4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에 따른 제출기한은 90일이다.
X
5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X
6
취소소송의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7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O
8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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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처분의 부당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O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11
행정처분의 존부 여부는 본안판단 사항이고, 처분청의 권한유무는 소송요건이다.
X
12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X
13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O
14
공무원의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X
15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O
16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17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O
18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O
19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일 것을 요한다
X
20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시 재소기간은 처분변경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X
2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X
22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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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24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오라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X
25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사유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라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26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유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한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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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사유로서 거리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와 최소주차용지면적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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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지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 미제출 사유와 처분이후에 추가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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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석유판매불허가처분에서 관할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는 동일한 사유로서 처분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x
30
소송 도중이라도 당초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변경의 사유를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당시에 알고 있어야 한다.
31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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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송요건에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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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법성의 판단기준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법원은 처분시 존재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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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송도중, 시세완납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하는 것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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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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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한 것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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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송도중, 입찰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하는 것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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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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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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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처분의 추가 변경에 관한 허용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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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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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처분당시 위법했지만 처분후 법령이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이 되었다면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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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등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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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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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산재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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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결정은 가입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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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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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모두 판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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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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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위법성판단의 판결시기준설은 판결의 처분의 사후심사가 아니라 처분에 계속적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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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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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