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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P301~)
  • Jolly Roger

  • 問題数 52 • 3/19/2024

    問題一覧

  • 1

    다음중 법원의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것은?

    집행정지

  • 2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O

  • 3

    증명책임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자아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X

  • 4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에 따른 제출기한은 90일이다.

    X

  • 5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X

  • 6

    취소소송의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 7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O

  • 8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O

  • 9

    처분의 부당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O

  •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11

    행정처분의 존부 여부는 본안판단 사항이고, 처분청의 권한유무는 소송요건이다.

    X

  • 12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X

  • 13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O

  • 14

    공무원의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X

  • 15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O

  • 16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17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O

  • 18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O

  • 19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일 것을 요한다

    X

  • 20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시 재소기간은 처분변경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X

  • 2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X

  • 22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O

  • 23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 24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오라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X

  • 25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사유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라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 26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유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한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x

  • 27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사유로서 거리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와 최소주차용지면적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o

  • 28

    토지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 미제출 사유와 처분이후에 추가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x

  • 29

    석유판매불허가처분에서 관할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는 동일한 사유로서 처분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x

  • 30

    소송 도중이라도 당초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변경의 사유를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당시에 알고 있어야 한다.

  • 31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o

  • 32

    소송요건에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치 않는다.

    o

  • 33

    위법성의 판단기준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법원은 처분시 존재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x

  • 34

    소송도중, 시세완납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하는 것이 인정된다.

    x

  • 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o

  • 36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한 것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x

  • 37

    소송도중, 입찰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하는 것이 인정된다.

    x

  • 38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x

  • 3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규정은 없다

    o

  • 40

    처분의 추가 변경에 관한 허용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x

  • 41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x

  • 42

    처분당시 위법했지만 처분후 법령이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이 되었다면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x

  • 43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등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x

  • 44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o

  • 45

    산재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o

  • 46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결정은 가입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o

  • 47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o

  • 48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모두 판결시이다.

    x

  • 49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 50

    위법성판단의 판결시기준설은 판결의 처분의 사후심사가 아니라 처분에 계속적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본다.

    O

  • 51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52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