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 및 수시선정 사유를 고르시오.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알선,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2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같은세목, 같은기간에 대한 조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경우,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경우,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를 고르시오
정기적으로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때,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4
세무조사를 하는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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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연기한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3일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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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고르시오.
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등 조사를 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중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해명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7
과세기간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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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무서장에 의한 세무조사중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0일이내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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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들을 고르시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 , 상속세,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한 동시조사
10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장부 서류등을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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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무조사중 장부, 서류를 세무관서에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4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지만,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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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때 그 조사를 마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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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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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규모납세자(수입금액 양도가액100억미만, 부가가치세공급기간 합계액 50억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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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가능한 사유들을 고르시오.
국제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16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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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체납자의 은익재산을 신고한 자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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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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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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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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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 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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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세청장은 알게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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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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