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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끝 (406~)
  • Jolly Roger

  • 問題数 54 • 4/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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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 2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허용된다.

    o

  • 3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4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기각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5

    사립학교 교원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모두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o

  • 6

    판례는 처분이 있는 날이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된 날 또는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본다.

    o

  • 7

    행정소송법 제20조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o

  • 8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시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다.

    x

  • 9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o

  • 10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1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x

  • 12

    행정심판전치에 관하여는 헌법상 근거가 있다.

    o

  • 1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될때,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1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심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15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것으로 본다.

    o

  • 16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x

  • 17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x

  • 18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판단 할 수 있다.

    x

  • 19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그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o

  • 20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갑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갑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 이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x

  • 21

    이송의 전제로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o

  • 22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소의 병합은 허용된다.

    o

  • 23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인등이 처분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o

  • 24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과 취소청구 사이에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25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o

  • 26

    법원의 이송결졍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o

  • 27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o

  • 28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본안에 대한 승소 개연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o

  • 29

    집행정지결정의 내용중 하나인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정지결정 내용 중 가장 약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x

  • 30

    현행 행소법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 31

    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x

  • 32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33

    집행정지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34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x

  • 35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36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o

  • 37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x

  • 38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o

  • 39

    명의신탁등기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x

  • 40

    법원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o

  • 41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o

  • 42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조정은 허용된다.

    x

  • 43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경정제도는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

    o

  • 44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을 할 수 있다.

    x

  • 4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o

  • 46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x

  • 47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o

  • 48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후, 그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행정소송상 처분의 추가, 변경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49

    당초 거부처분의 근거인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등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50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이 인정된다.

    x

  • 5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x

  • 52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본다.

    x

  • 53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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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난민인정거부처분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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