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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26問 • 1年前
  •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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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우선충당한다.

    x

  • 2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충당후 남은 금액을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x

  • 3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급된 후에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x

  • 4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없이 언제든지 행사 할 수 있다.

    x

  • 5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통지는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x

  • 6

    국세환급금이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되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이른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x

  • 7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다해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다.

    x

  • 8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x

  • 9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이나 국세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x

  • 10

    세무조사결과 통지 혹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x

  • 11

    처분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x

  • 12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0일이다.

    o

  • 13

    조세범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도 처분이기때문에 조세불복의 대상이 된다.

    x

  • 14

    납세보증인은 불복청구인이 될 수 없다

    x

  • 15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에 소유재산의 평가 합계액이 3억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x

  • 16

    심판청구시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 17

    심사청구는 판결은 국세청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x

  • 18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x

  • 19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경우, 기각 결정을 한다.

    x

  • 20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x

  • 21

    원장인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x

  • 22

    (주)A는 제23기(2023년1월~12월31일) 귀속분 법인세 및 세액을 신고하지않았다. (신고기한 2024년 3월 31일)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를 발송하였다(발송일 5월2일, 고지서받은날 5월4일, 고지서납부기한 5월31일). 이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4년 3월 31일에 확정된다.

    x

  • 23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x

  • 24

    국세청장은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조세심판관 회의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x

  • 25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 26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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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우선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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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충당후 남은 금액을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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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급된 후에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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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없이 언제든지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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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통지는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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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세환급금이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되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이른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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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다해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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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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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이나 국세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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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세무조사결과 통지 혹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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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처분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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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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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도 처분이기때문에 조세불복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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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납세보증인은 불복청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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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에 소유재산의 평가 합계액이 3억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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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심판청구시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 17

    심사청구는 판결은 국세청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x

  • 18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x

  • 19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경우, 기각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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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x

  • 21

    원장인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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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주)A는 제23기(2023년1월~12월31일) 귀속분 법인세 및 세액을 신고하지않았다. (신고기한 2024년 3월 31일)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를 발송하였다(발송일 5월2일, 고지서받은날 5월4일, 고지서납부기한 5월31일). 이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4년 3월 31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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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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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세청장은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조세심판관 회의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x

  • 25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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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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