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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12問 • 1年前
  •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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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금을 지급받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는 자산을 취득한 시기이다.

    x

  • 2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구자산 장부가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o

  • 3

    비영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4

    청산중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6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때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7

    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8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9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X

  • 10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상장주식이 평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20%를 가산한다.

    O

  • 11

    주식 및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적용시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X

  • 12

    부동산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유형 판단시 사용하는 이자율은 과세기간말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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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금을 지급받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는 자산을 취득한 시기이다.

    x

  • 2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구자산 장부가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o

  • 3

    비영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4

    청산중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6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때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7

    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8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9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X

  • 10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상장주식이 평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20%를 가산한다.

    O

  • 11

    주식 및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적용시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X

  • 12

    부동산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유형 판단시 사용하는 이자율은 과세기간말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