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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4(P197~)
  • Jolly Roger

  • 問題数 64 • 12/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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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X

  • 2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원처분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X

  • 3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 4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받은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

  • 5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이다

    X

  • 6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X

  • 7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한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한다

    X

  • 8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X

  • 9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X

  • 10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X

  • 11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소법 제20조 1항 단서(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12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X

  • 13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O

  •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15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X

  • 16

    행정심판 전치의 세, 도, 공 중에서 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의미한다

    O

  • 17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X

  • 18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O

  • 19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X

  • 20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21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X

  • 22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O

  • 23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사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X

  •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에 누가 위원회를 대표할 것인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O

  • 25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해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효력정지기간동안 교부된 교부금은 반환해야 한다

    O

  • 26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아 하는 것은 아니다.

    O

  • 27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28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O

  • 29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O

  • 30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31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에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X

  • 32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X

  • 33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34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O

  • 35

    행정심판기록의 제출기한은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X

  • 36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X

  • 37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X

  • 38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O

  • 39

    법원은 직권으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X

  • 40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X

  • 4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X

  • 42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4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O

  • 44

    소송이 제기된 후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X

  • 45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X

  • 46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47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

    O

  • 48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허용된다.

    O

  • 49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O

  • 50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사유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라는 사유는 사실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 51

    의료보험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유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X

  • 52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사유로서 거리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와 최소주차용지면적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X

  • 53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 미제출 사유와 처분이후에 추가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사유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X

  • 54

    석유판매불허가처분에서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는 동일한 사유이다

    X

  • 55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라면,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라도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 할 수 있다.

    X

  • 56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구별된다

    O

  • 57

    소송요건에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O

  • 58

    시세완납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하는것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X

  • 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의 변경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소송중 사유변경이 가능하다

    O

  • 60

    소제기중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X

  • 6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X

  • 62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X

  • 63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 그 허용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X

  • 64

    처분사유의 추가 병경은 행정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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