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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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혀용되는 소의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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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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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소송에 있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변경된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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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 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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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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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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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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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을 하려면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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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소송법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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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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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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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분변경에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 자체의 변경뿐 아니라 당해 처분과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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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갑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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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결여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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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본안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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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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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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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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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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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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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종판결이므로 원고의 상소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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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처분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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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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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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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 될 수 있는 경우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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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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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러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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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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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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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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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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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소송법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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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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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뿐만 아니라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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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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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 개념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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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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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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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 및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에 한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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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속력은 확정되지 않은 1심판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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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처분의 효력 상실 내지 배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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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교원의 신분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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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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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관한 규정은 집행정지결정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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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재적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는 성질상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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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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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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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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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간접강제는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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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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