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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부가가치세)
  • Jolly Roger

  • 問題数 40 • 3/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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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o

  • 2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x

  • 3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 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o

  • 5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아 한다.

    x

  • 6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x

  • 7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o

  • 8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x

  • 9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o

  • 10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이다.

    x

  • 1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x

  • 1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x

  • 13

    공급할 재화의 대가의 일부(공급가액의 9%에 해당)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o

  • 14

    사업자는 15일 단위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o

  • 1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o

  • 16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x

  • 17

    사업자가 시가 1백만원인 재화 A를 판매하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 300,000원(제3자와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받지 않기로 약정함에 따라 제3자로 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없음)과 현금 700,000원을 결제받았다. 이 경우 재화A의 공급가액은 700,000원이다.

    x

  • 18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x

  • 19

    의제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 20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그 중 면세공급가액이 2백만원인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o

  • 21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 1억원이고 그 중 면세공급가액이 4백만원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3백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한다.

    o

  • 22

    일반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o

  • 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o

  • 24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x

  • 25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o

  • 26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조기환급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x

  • 27

    예정신고 납부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x

  • 28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한다.

    x

  • 29

    간이과세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여도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없다.

    x

  • 30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수입)하는 자 이다.

    x

  • 31

    2023년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2024년 1월1일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1일까지 사업자단위과세표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x

  • 32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3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날까지 발급해야 한다.

    x

  • 34

    광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o

  • 35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o

  • 36

    간이과세자의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과세유형의 전환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o

  • 37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금액에 대한 환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x

  • 38

    모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x

  • 39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표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x

  • 40

    일반과세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잇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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