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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p492~)
65問 • 1年前
  •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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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민사상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O

  • 3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판결을 받아야 한다.

    X

  • 4

    행정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소송의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취소사유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X

  • 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

    X

  • 6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계약이므로 그 해촉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7

    전문직공무원인 공보의사 채용계약해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O

  • 8

    광주광역시문화예술관장의 단원위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O

  • 9

    구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O

  • 10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그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한다.

    O

  • 11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O

  • 12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이 권리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13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14

    공익보상사업보상법에 의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

    O

  • 1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O

  • 16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사업폐지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O

  • 17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O

  • 18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O

  • 19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역연금감액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20

    명예퇴직한 법관이 명예퇴직수당규칙을 근거로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2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O

  • 2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3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의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보상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하여야 한다.

    X

  • 24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청구를 구할 수 있다.

    X

  • 25

    공무원연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26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등의 급여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야 한다.

    X

  • 27

    공익사업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와의 분쟁은 사인간의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X

  • 28

    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9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X

  • 30

    당사자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을 준용한다.

    X

  • 31

    당사사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전치제도가 적용된다.

    X

  • 32

    당사자소송도 취소판결에서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인 제3자효가 적용된다.

    X

  • 33

    현행 법률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주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에서 인용판결 선고시 가집행이 불가능하다.

    X

  • 34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도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존속한다

    X

  • 35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X

  • 36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O

  • 37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38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 세금의 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X

  • 39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X

  • 40

    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경우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41

    공무원 파면처분이 취소원인인 흠이 있으면 파면처분취소송과 함께,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42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본안판결이다.

    X

  • 43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O

  • 44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45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X

  • 46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O

  • 47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 48

    당사자소송은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O

  • 49

    당사자소송은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50

    실정법상 공익사업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과 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O

  • 51

    국가를 상대로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X

  • 52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O

  • 53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 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54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O

  • 55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X

  • 56

    국가를 상대로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X

  • 57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X

  • 58

    사인을 피고로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X

  • 59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다.

    X

  • 60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면직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61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62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만 한다.

    X

  • 63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64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X

  • 65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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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글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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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정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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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ly Roger · 57問 · 1年前

    마지막정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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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1年前
    Jolly Roger

    마지막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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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ly Roger · 32問 · 1年前

    마지막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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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Jolly Roger

    하끝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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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ly Roger · 29問 · 1年前

    하끝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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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1年前
    Jolly Roger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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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ly Roger · 35問 · 1年前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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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1年前
    Jolly Roger

    問題一覧

  • 1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민사상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O

  • 3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판결을 받아야 한다.

    X

  • 4

    행정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소송의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취소사유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X

  • 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

    X

  • 6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계약이므로 그 해촉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7

    전문직공무원인 공보의사 채용계약해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O

  • 8

    광주광역시문화예술관장의 단원위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O

  • 9

    구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O

  • 10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그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한다.

    O

  • 11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O

  • 12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이 권리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13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14

    공익보상사업보상법에 의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

    O

  • 1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O

  • 16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사업폐지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O

  • 17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O

  • 18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O

  • 19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역연금감액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20

    명예퇴직한 법관이 명예퇴직수당규칙을 근거로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2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O

  • 2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3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의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보상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하여야 한다.

    X

  • 24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청구를 구할 수 있다.

    X

  • 25

    공무원연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26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등의 급여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야 한다.

    X

  • 27

    공익사업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와의 분쟁은 사인간의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X

  • 28

    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9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X

  • 30

    당사자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을 준용한다.

    X

  • 31

    당사사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전치제도가 적용된다.

    X

  • 32

    당사자소송도 취소판결에서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인 제3자효가 적용된다.

    X

  • 33

    현행 법률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주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에서 인용판결 선고시 가집행이 불가능하다.

    X

  • 34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도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존속한다

    X

  • 35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X

  • 36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O

  • 37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38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 세금의 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X

  • 39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X

  • 40

    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경우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41

    공무원 파면처분이 취소원인인 흠이 있으면 파면처분취소송과 함께,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42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본안판결이다.

    X

  • 43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O

  • 44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45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X

  • 46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O

  • 47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 48

    당사자소송은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O

  • 49

    당사자소송은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50

    실정법상 공익사업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과 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O

  • 51

    국가를 상대로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X

  • 52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O

  • 53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 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 54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O

  • 55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X

  • 56

    국가를 상대로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X

  • 57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X

  • 58

    사인을 피고로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X

  • 59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다.

    X

  • 60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면직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61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O

  • 62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만 한다.

    X

  • 63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64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X

  • 65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