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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정리3
57問 • 1年前
  •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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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 2

    부작위위법확인에서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x

  • 3

    무효등 확인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하다.

    x

  • 4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소 제기 후 변경되어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o

  • 5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x

  • 6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x

  • 7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o

  • 8

    공무원의 재량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법원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일부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x

  • 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부과될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x

  • 10

    재개발조합설립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재개발조합원의 90%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사유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한다.

    o

  • 1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가 위법한 경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해 단순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없다.

    o

  • 12

    페기물처리업자가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위법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O

  • 13

    사정판결은 상고심 핀결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14

    사정판결은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된다.

    X

  • 15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따.

    X

  • 16

    소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다.

    O

  • 17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O

  • 18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

    X

  • 19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X

  • 20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21

    기판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친다.

    X

  • 22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O

  • 23

    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X

  • 24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X

  • 25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처분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화하고 있다.

    O

  • 26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영향을 미친다.

    X

  • 27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X

  • 28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O

  • 29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O

  • 30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하지 않지만,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한다.

    기속력

  • 31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하지 않지만,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한다.

    기속력

  • 32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

    O

  • 33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X

  • 34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이 아니다.

    X

  • 35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X

  • 36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은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38

    기각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X

  • 39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O

  • 40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O

  • 41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

    O

  • 42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O

  • 43

    행정청의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O

  • 44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X

  • 45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간접강제는 불가능하다.

    O

  • 46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법원이 처분을 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도 있다.

    O

  • 47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인 행정청이 페지된 때에는 소송은 종료된다.

    X

  • 48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은 즉시 항고 할 수 없다.

    X

  • 49

    행정소송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 50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3자의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X

  • 51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확정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X

  • 52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x

  • 5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X

  • 54

    현행 행정소송법과 판례의 태도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55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X

  • 5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O

  • 57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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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 2

    부작위위법확인에서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x

  • 3

    무효등 확인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하다.

    x

  • 4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소 제기 후 변경되어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o

  • 5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x

  • 6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x

  • 7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o

  • 8

    공무원의 재량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법원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일부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x

  • 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부과될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x

  • 10

    재개발조합설립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재개발조합원의 90%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사유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한다.

    o

  • 1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가 위법한 경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해 단순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없다.

    o

  • 12

    페기물처리업자가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위법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O

  • 13

    사정판결은 상고심 핀결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14

    사정판결은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된다.

    X

  • 15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따.

    X

  • 16

    소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다.

    O

  • 17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O

  • 18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

    X

  • 19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X

  • 20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21

    기판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친다.

    X

  • 22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O

  • 23

    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X

  • 24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X

  • 25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처분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화하고 있다.

    O

  • 26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영향을 미친다.

    X

  • 27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X

  • 28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O

  • 29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O

  • 30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하지 않지만,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한다.

    기속력

  • 31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하지 않지만,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한다.

    기속력

  • 32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

    O

  • 33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X

  • 34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이 아니다.

    X

  • 35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X

  • 36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은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38

    기각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X

  • 39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O

  • 40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O

  • 41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

    O

  • 42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O

  • 43

    행정청의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O

  • 44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X

  • 45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간접강제는 불가능하다.

    O

  • 46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법원이 처분을 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도 있다.

    O

  • 47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인 행정청이 페지된 때에는 소송은 종료된다.

    X

  • 48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은 즉시 항고 할 수 없다.

    X

  • 49

    행정소송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 50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3자의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X

  • 51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확정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X

  • 52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x

  • 5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X

  • 54

    현행 행정소송법과 판례의 태도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55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X

  • 5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O

  • 57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