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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p445~)
20問 • 1年前
  •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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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중 무효확인소송에서 준용되는 것은?

    집행정지

  • 2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한다.

    x

  • 3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o

  • 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판례가 즉시확정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x

  • 5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x

  • 6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동일하다

    x

  • 7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한다.

    x

  • 8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x

  • 9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x

  • 11

    거부처분 취소판결시에는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x

  • 1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행정지 ㄴ. 피고적격 ㄷ. 행정심판과의 관계 ㄹ. 제소기간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ㄴ,ㄷ,ㄹ,ㅁ

  • 1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수 없다.

    x

  • 14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의 범위는 실체적 심리설에 따른다.

    X

  • 16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17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X

  • 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X

  • 19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X

  •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X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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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중 무효확인소송에서 준용되는 것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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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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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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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판례가 즉시확정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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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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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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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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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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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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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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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처분 취소판결시에는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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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행정지 ㄴ. 피고적격 ㄷ. 행정심판과의 관계 ㄹ. 제소기간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ㄴ,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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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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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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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의 범위는 실체적 심리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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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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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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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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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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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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