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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처분성이 있따.
O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처분성이 있따.
O
3
평생교육설치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4
불문경고조치는 처분성이 있다.
O
5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O
6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독촉은 처분이다.
O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처분성이 있다.
X
8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한 경우 재결청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O
9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10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 없음에도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이 제기 된 경우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한다.
X
11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X
12
처분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다가 해당법률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처분등이 있은날이란 위헌결정이 있은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이란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날로 제소기간을 계산한다.
O
13
행정청이 행정소송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알린 기간에 소의제기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X
14
복효적 처분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X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X
16
부적합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것으로 본다.
X
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18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사항이다.
O
19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X
20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X
2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O
22
관련청구소송이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면 할 수 없다.
X
23
무효확인소송중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같은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X
24
취소소송과 무효혹인소송은 선택적병합이나 단순병합인 경우 병합이 허용된다.
X
25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O
26
거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X
27
집행정지는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갖는다.
O
28
집행정지도 기판력이 있다.
X
29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X
30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가능하다.
X
31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따.
O
32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O
33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O
34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X
35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다.
X
36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X
37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38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 계속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39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을 입찰하여 방해하였다는 사유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라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O
40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유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한 사유는 동일한 사유이다.
X
41
토사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동의서 미제출사유와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사유는 동일하지 않다.
O
42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처분당시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X
43
소송요건에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O
44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주류판매에서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정한다.
x
45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한 것은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이다.
o
4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o
47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등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x
48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확정시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x
49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
o
50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소의 종류의 변경 2가지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o
51
원고가 피고를 잘못 결정하였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경정을 결정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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