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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 Jolly Roger

  • 問題数 52 • 4/2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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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에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효구하고 있다.

    O

  • 2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는다.

    X

  • 3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지만 운송원가는 차감한다.

    O

  • 4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유입가격)이다.

    X

  • 5

    재분류조정은 재평가잉여금이나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O

  • 6

    기업은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O

  • 7

    개념체계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X

  • 8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때에는 보고기간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는 경우에도 그 변동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다.

    X

  • 9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O

  • 10

    매출운임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X

  • 11

    저가법 적용시 재공품은 현행대체원가를 적용한다.

    X

  • 1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O

  • 13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지와 관게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O

  • 14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X

  • 15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의 인식기준(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O

  • 16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7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O

  • 18

    교환거래(사업결합이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O

  • 19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X

  • 20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일(합병일)현재의 원가이다.

    X

  • 21

    미래경제적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다.

    X

  • 22

    박토활동자산의 원가와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관련된 생산측정치를 기초로 한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생산관련 박토원가를 생산된 재고자산과 박토활동자산에 배분한다.

    O

  • 23

    박토활동의 결과로 보다 더 접근하기 쉬워진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에 예상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박토활동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X

  • 24

    계획된 사용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새하는 부동산의 운영손실은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25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때까지 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O

  • 26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X

  • 27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사용건물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O

  • 28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 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분류한다.

    O

  • 29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다.

    X

  • 30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 31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X

  • 32

    금융자산과 생물자산 및 제조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3

    고객충성제도에 의한 마일리지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X

  • 34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O

  • 35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O

  • 36

    손실부담계약의 경우 계약상의 의무에 따른 회피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또는 위약금)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X

  • 37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당해 의무중에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며, 이행할 전체의무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O

  • 38

    충당부채를 인식할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로,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다.

    X

  • 39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므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내에서 대체할 수 없다.

    X

  • 40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다.

    O

  • 41

    확정급여제도하에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X

  • 42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O

  • 43

    중요한 오류로 인한 전기오루수정손익은 당기의 포괄손익에 포함된다.

    X

  • 44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O

  • 45

    회계불일치 상황이 아닌 경우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시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X

  • 46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X

  • 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X

  • 48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후 이를 취소할 수 있따.

    X

  • 49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O

  • 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O

  • 51

    양도자가 발생가능성이 높은 신용손실의 보상을 양수자에게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것은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이다.

    X

  • 52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을 측정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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