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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은 전환사채 또는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전환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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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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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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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업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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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기간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때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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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한 공정가치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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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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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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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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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객이 약속한 대가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가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판매대가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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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익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먼저 통제 이전 지표에 의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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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을 개시할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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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를 다른 당사자에게 납부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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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이 확신유형의 보증과 용역유형의 보증을 모두 약속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보증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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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재매입약정은 금융약정이며, 기업은 자산을 계속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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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 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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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거래가격의 후속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판매가격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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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객이 현금외의 형태의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가격은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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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행의무를 이행할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중 제약받는 금액을 포함)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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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라이센스 사용권은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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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라이센스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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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스기간이 12개월이상이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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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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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에 맞게 상대적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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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기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리스별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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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의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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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은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는 자산손상(손상차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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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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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리스는 리스계약일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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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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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시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증분차입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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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스개시일 후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금액을 인식하지만, 사용권자산의 정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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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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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고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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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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