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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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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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할 청구자 적격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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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후과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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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한도로 2차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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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부과제도를 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결정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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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했을때, 분배를 받은 자는 청산인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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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법인의 납세의무확정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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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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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고납부세목의 경정청구는 과표및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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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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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9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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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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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해야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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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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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자는 경정청구에 청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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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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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에게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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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해당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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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한후신고를 한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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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개월후 수정신고를 한자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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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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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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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 경우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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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도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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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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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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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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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중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닌것은?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어 취소된 경우
30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표와 세액의 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 3개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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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납세의무는 법인의합병과 상속의 경우에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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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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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은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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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자가 아닌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는 납부지연가세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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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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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가 법정신고기한의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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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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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 계산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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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신고자는 통상적,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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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세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납세담보물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에도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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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한후신고를 한자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표와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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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속. 증여세의 수정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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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보다 그 민사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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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90일 이내에 결정또는 경정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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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고납부세목을 과대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없이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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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대상 국세는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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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득세법상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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