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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변경(P348~)
  • Jolly Roger

  • 問題数 50 • 3/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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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간에 소의변경이 가능하다.

    X

  •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O

  • 3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의 번경이 아닌것은?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

  • 4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X

  • 5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X

  • 6

    청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7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X

  • 8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O

  • 9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하여 판단된다.

    O

  • 10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이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 11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X

  • 12

    과세처분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그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X

  • 13

    처분이 적법하여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면 사정판결로 취소할 수 있다.

    X

  • 14

    위법하기는 하나, 이미 인가처분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교육과정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이 가능하다.

    O

  • 15

    재개발조합설립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재개발조합원의 90%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O

  • 16

    위법하게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다.

    O

  • 17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위법한 경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해 단순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로 볼수 없다.

    o

  • 18

    페기물처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 허가요건을 갖춘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위법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행정청의 주장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9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하다.

    o

  • 20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x

  • 21

    여러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때 그 중 일부가 적법하지않다면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

    x

  • 22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x

  • 23

    사정판결시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24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x

  • 25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x

  • 26

    판결이 확정되면 판단의 결론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 모두 기판력이 생긴다.

    x

  • 27

    과세처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행한 과세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o

  • 28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x

  • 29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o

  • 30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o

  • 31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o

  • 32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하지 않지만,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한다.

    1. 기속력

  • 33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34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o

  • 35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6

    행정소송법상 제3차효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 37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 ㄷ.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ㄹ.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

    ㄱ, ㄹ

  • 38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 할 수 있다.

    o

  • 39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x

  • 40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교원의 신분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o

  • 41

    행정소송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x

  • 42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o

  • 43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o

  • 44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o

  • 45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X

  • 46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X

  • 47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 )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 )에게 통보해야 한다.

    명령,규칙//행안부장관

  • 48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X

  • 49

    이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일로, 제3자의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 )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30//60

  • 50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