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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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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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강조하면 청구의 포기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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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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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하판결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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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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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소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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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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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취소원인인 흠만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소를 변경토록 한후에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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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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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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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과 달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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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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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청에게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가 있을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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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닌 원고적격의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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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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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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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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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있어서 판례는 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게 되면 기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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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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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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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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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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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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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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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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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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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당사자소송은 법률에 정한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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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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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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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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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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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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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서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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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사자소송에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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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행소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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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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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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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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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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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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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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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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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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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퇴직연금 결정 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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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사당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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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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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주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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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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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조치로서 보상금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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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해임에 따른 수령지체된 보수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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