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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X
2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O
3
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X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O
5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O
6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O
7
건물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전에 대집행이 실행이 완료된 경우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O
8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O
9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이 이익이 있다.
O
10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O
1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있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O
12
행정청이 당초의 분료처리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차 반려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O
13
이사회 개최없는 사립학교 임원선임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O
14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다.
O
15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O
16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한다.
O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이다.
X
18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의 피고는 위원회가 된다.
X
19
대통령의 서훈취소처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이다.
X
20
원고가 피고를 잘못 결정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X
21
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X
22
피고경정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종전피고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X
23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O
24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O
25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한다.
O
26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27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관할위반을 한 경우 사건의 이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O
28
제3자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O
29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국가 및 공공단체도 이에 포함된다.
O
30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하다.
X
3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참가한 제3자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도 가능하다.
X
32
제3자도 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16조규정에 의한 소송참가가 가능하다.
X
33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34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35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이해 결정되나 당해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는 없다.
X
36
처분의 존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X
37
당연퇴직사유가 있어서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처분성이 있다.
X
38
토지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X
39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O
40
대집행법상의 2,3차 계고처분은 각각의 경우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X
41
국세징수법상의 2차독촉은 처분성이 있다.
X
42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처분이 있은후, 상대방의 자진신고를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이 대상은 후행처분에서 감면되고 남은 원처분이다.
X
43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에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없다.
O
44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은 처분성이 있다.
X
45
사회단체등록신청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46
건축신고반려행위는 처분성이있다.
O
47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겨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처분성이 있다.
X
48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X
49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처분성이 있다.
O
5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권이 있는 자의 특별공급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51
환지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X
52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O
53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한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54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O
55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처분성이 있다.
O
56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의결은 처분성이 있다.
X
57
행정청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처분성이 있다.
X
58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X
59
부관은 처분성이 있다.
X
60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처분성이 있다.
O
61
확약은 처분성이 있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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