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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X
2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1항 및 제20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조1항 단서 :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20조1항 단서 :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경우
O
3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O
4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X
5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
X
6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O
7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O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9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10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것으로 봐야한다.
X
11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X
12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13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되었을때,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X
14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X
15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때 준용되는 규정이 아닌것은?
재판관할
1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된다.
O
17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X
18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X
19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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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변경(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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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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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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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정리3
마지막정리4
하끝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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