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행정소송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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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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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송법상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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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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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소송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객관소송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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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세과오납금반환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통설은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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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소사유있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의 전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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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소사유있는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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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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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소소송은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확인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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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든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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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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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그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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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서 수인한도 내의 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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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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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립대학교의 신임교수임용처분을 다투는 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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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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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송제기시를 기준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각하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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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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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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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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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사회 개최없는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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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권리보호의 필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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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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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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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때에는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부시장이 대리하여 처분을 행한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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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고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 전의 피고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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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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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에서의 지방의회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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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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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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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자의 소송참가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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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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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참가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소송수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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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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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행정청의 소송참가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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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행정심판의 재결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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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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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니라 변경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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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가유공자의 부상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하는 신체검사판정은 처분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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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불가쟁력이 발생한 단순 위법한 철거명령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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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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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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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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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권력적 사실행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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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쟁송법상 처분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처분중에는 성질상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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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쟁송법상 처분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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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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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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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규율행위는 처분의 개념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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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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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하여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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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처분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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