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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O
2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
O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표와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4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X
5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표신고기한의 다음날 이다.
X
6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X
7
무신고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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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X
9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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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할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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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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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x
13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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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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