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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問題数51


No.1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3년이하인 외국인이다.

No.2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전통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과세한다.

No.3

작물재배업(식량작물재배업 아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 10억은 이하인 것은 비과세한다.

No.4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 비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No.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No.6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No.7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No.8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가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No.9

원천징수의무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이다.

No.10

원천징수의무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을때의 납세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No.1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과세기간의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No.12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No.13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No.14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수수료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No.15

주식, 채권의 대여로 인하여 받는 대여료는 이자소득이다.

No.16

물품판매 후 대금결제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No.17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는 지연배상금은 이자소득이다.

No.18

보험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날이다.

No.19

기일전에 해지하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수입시기는 환급금을 받기로 한날이다.

No.20

간접투자의 경우 채권매매차익을 과세한다.

No.21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No.22

해산으로 인한 의제바당의 수입시기는 해산등기일이다.

No.23

공유마켓을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를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No.24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 조광권자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 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덕대 또는 분철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No.25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1년초과 일신전속계약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No.26

어로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한다.

No.27

복식부기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신고할 수 있다.

No.28

비사업자인 개인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No.29

거주기간 3년이하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No.30

해당과세기간에 주거융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된다.

No.31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는 간편장부대상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No.32

소득세는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적격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No.33

사용자가 지급한 의료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No.34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No.35

대기업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No.36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No.37

출산, 보육수당은 6세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비과세이다.

No.38

근로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은 3,000만원이다.

No.39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5%이다.

No.40

국외근로소득자들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No.41

2013년3월1일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1일 이후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연금외인출로 보지 않는다.

No.42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No.43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자는 지급하는 연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한다.

No.44

사망할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5%이다

No.45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No.46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급계좌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과표에 합산하지 않는다.

No.47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인출로 수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No.48

영업권을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No.49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No.50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폐업사유로 인한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이다.

No.51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해지된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수령액은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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