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1

장특법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1
80問 • 2年前
  • 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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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 )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2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 )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및 장애 가능성

  • 3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 )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 4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 )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

  • 5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선별검사를 무상

  • 6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선별검사

  • 7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 )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 8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 )를 구축하여야 한다.

    긴밀한 협조체제

  • 9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 )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10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 )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11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평가를 의뢰

  • 12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 )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

  • 13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 )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

  • 14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평가의 결과를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 15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 ),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 16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 )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에 필요한 사항

  • 17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 )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 동의 절차

  • 18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보 절차

  • 19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 20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를 하여야 한다.

    홍보

  • 21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 )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의 조기발견

  • 22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선별검사

  • 23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를 활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의 결과

  • 24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 )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

  • 25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 )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

  • 26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 )을 하여야 한다.

    안내하고 상담

  • 27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 )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28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 )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

  • 29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 )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30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 )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 31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 )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 32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 33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부령

  • 34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35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 )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36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선별검사나 진단, 평가

  • 37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 )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38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 39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

  • 40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 )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 41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 )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진단, 평가의 결과

  • 4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련 검사 영역은?

    사회성숙도 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 4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 청력검사

  • 44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지적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 45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 46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의사소통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 47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학습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4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1단계 신청 방법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신청

  • 49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접수 후 하는 처리절차는?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 평가 회부

  • 50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며칠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가?

    30일

  • 5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진단, 평가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

  • 5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며칠 이내 통지하여야 하는가?

    2주

  • 5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진단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호자에게 어떤 것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 5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어떤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는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55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보호자 의견 수렴

  • 5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 어떤 경우에 심사청구를 받는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 57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30일

  • 5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

  • 59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모든 심사 결정 후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

  • 60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외 10개)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61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 )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고등학교 과정

  • 62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 )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교육감

  • 63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 )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64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 65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 )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교육장

  • 66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 )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67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할 때 관련 과정과 결정하는 사람, 심사기관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중학교 과정 이하, 교육장,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68

    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무엇을 말하는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6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 7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

  • 7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 )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시각에 의한 학습

  • 7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 )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 7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 )으로 사용하는 사람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

  • 7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력 손실이 심하여

  • 7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 )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보청기를 착용

  • 7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 )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

  • 7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 )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력이 남아 있어도

  • 7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 )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

  • 7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 )가 어려운 사람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

  • 8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

  • 05년도 기출문제

    0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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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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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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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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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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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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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3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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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3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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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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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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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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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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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6 기출

    교육학 06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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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6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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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7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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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7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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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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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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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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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영역 학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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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영역 학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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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신이나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신이나 · 99問 · 2年前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99問 • 2年前
    신이나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신이나 · 58問 · 2年前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58問 • 2年前
    신이나

    1영역 진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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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48問 · 2年前

    1영역 진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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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역 특수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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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신이나

    특과정 빈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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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100問 · 2年前

    특과정 빈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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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신이나

    특과정 빈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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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100問 · 2年前

    특과정 빈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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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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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빈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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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88問 · 2年前

    특과정 빈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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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서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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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81問 · 2年前

    특과정 서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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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시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시각]

    신이나 · 97問 · 2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시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시각]

    9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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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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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26問 · 2年前

    09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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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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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25問 · 2年前

    10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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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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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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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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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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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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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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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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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28問 · 2年前

    13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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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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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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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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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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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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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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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신이나

    16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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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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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신이나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지체]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지체]

    신이나 · 100問 · 1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지체]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지체]

    100問 • 1年前
    신이나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신이나 · 66問 · 1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66問 • 1年前
    신이나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신이나 · 91問 · 1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91問 • 1年前
    신이나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신이나 · 35問 · 1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35問 • 1年前
    신이나

    問題一覧

  • 1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 )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2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 )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및 장애 가능성

  • 3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 )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 4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 )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

  • 5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선별검사를 무상

  • 6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선별검사

  • 7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 )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 8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 )를 구축하여야 한다.

    긴밀한 협조체제

  • 9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 )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10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 )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11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평가를 의뢰

  • 12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 )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

  • 13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 )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

  • 14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평가의 결과를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 15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 ),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 16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 )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에 필요한 사항

  • 17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 )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 동의 절차

  • 18

    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보 절차

  • 19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 20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를 하여야 한다.

    홍보

  • 21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 )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의 조기발견

  • 22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선별검사

  • 23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를 활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의 결과

  • 24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 )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

  • 25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 )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

  • 26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 )을 하여야 한다.

    안내하고 상담

  • 27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 )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28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 )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

  • 29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 )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30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 )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 31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5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 )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 32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 33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부령

  • 34

    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35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 )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36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선별검사나 진단, 평가

  • 37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 )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38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 39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

  • 40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 )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 41

    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 )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진단, 평가의 결과

  • 4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련 검사 영역은?

    사회성숙도 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 4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 청력검사

  • 44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지적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 45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 46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의사소통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 47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 영역(규칙 제2조제1항 관련) * 진단, 평가 영역에서 학습장애 검사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4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1단계 신청 방법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신청

  • 49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접수 후 하는 처리절차는?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 평가 회부

  • 50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며칠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가?

    30일

  • 5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진단, 평가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

  • 5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며칠 이내 통지하여야 하는가?

    2주

  • 5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진단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호자에게 어떤 것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 5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어떤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는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55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보호자 의견 수렴

  • 5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 어떤 경우에 심사청구를 받는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 57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30일

  • 5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

  • 59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 절차 모든 심사 결정 후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

  • 60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외 10개)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61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 )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고등학교 과정

  • 62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 )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교육감

  • 63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 )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64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 65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 )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교육장

  • 66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 )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67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할 때 관련 과정과 결정하는 사람, 심사기관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중학교 과정 이하, 교육장,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68

    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무엇을 말하는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6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 7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

  • 7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 )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시각에 의한 학습

  • 7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 )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 7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 )으로 사용하는 사람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

  • 7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력 손실이 심하여

  • 7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 )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보청기를 착용

  • 7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 )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

  • 7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 )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력이 남아 있어도

  • 7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 )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

  • 7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 )가 어려운 사람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

  • 8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