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2

장특법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2
81問 • 2年前
  • 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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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 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 )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몸통을 지탱하거나

  • 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 )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팔다리의 움직임

  • 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 )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

  • 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감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1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 상호작용

  • 1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 )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에 결함

  • 1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 )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

  • 1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 )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

  • 1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1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1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1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1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개인의 내적 요인

  • 1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 6개 )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 2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 )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습기능

  • 2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 )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읽기, 쓰기, 수학

  • 2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 )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업 성취 영역

  • 2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만성질환

  • 2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 )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3개월

  • 2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 )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 2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 )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의료적 지원

  • 2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 2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5개 )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 2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 )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

  • 3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 )의 아동

    영아 및 9세 미만

  • 3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중도중복장애

  • 3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 ).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3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 )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

  • 3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 ),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선별검사의 결과

  • 3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 )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진단서

  • 3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3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 )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3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청각장애

  • 3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 )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 4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 )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

  • 4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 )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

  • 42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항 ( )는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 43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 )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0일

  • 44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 )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

  • 45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 )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의견을 작성

  • 46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 )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47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 )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48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의견을 통지

  • 49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 )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주일

  • 50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 )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

  • 51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 )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52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4항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 )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 53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 )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54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 )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55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2. 3. 1~3번에 배치 장소를 모두 적으시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 56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 57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 )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곳

  • 58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 )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 59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 )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감

  • 60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 )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 61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감

  • 62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 )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학교

  • 63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 )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학교의 장

  • 64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항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

  • 65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항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 )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 66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67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 )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

  • 68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 )로 알려야 한다.

    문서

  • 69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 )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

  • 70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 )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

  • 71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

  • 72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지원의 내용

  • 73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 )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변경, 종료

  • 74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 )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재배치할 필요

  • 75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 )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 76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 )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장 및 교육감

  • 77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 )를 요구할 수 있다.

    진단, 평가, 재배치

  • 78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 )”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 79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 )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

  • 80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 )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

  • 81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 )를 말한다.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

  • 05년도 기출문제

    0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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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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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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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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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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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신이나

    08년도 기출문제

    0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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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기출문제

    0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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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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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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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3 기출

    교육학 03 기출

    신이나 · 60問 · 2年前

    교육학 03 기출

    교육학 03 기출

    6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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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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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60問 · 2年前

    교육학 0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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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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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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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교육학 06 기출

    교육학 06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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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6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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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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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7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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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7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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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기출문제

    0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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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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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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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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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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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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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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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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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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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1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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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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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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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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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問題一覧

  • 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 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 )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몸통을 지탱하거나

  • 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 )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팔다리의 움직임

  • 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 )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

  • 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감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1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 상호작용

  • 1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 )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에 결함

  • 1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 )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

  • 1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 )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

  • 1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1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1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1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1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개인의 내적 요인

  • 1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 6개 )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 2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 )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습기능

  • 2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 )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읽기, 쓰기, 수학

  • 2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 )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업 성취 영역

  • 2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만성질환

  • 2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 )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3개월

  • 2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 )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 2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 )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의료적 지원

  • 2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 2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5개 )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 2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 )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

  • 3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 )의 아동

    영아 및 9세 미만

  • 3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중도중복장애

  • 32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 ).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33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 )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

  • 34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 ),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선별검사의 결과

  • 35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 )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진단서

  • 36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37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 )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38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청각장애

  • 39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 )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 40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 )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

  • 41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 )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

  • 42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항 ( )는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 43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 )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0일

  • 44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 )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

  • 45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 )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의견을 작성

  • 46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 )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47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 )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48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의견을 통지

  • 49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 )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주일

  • 50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 )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

  • 51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 )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52

    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4항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 )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 53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 )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54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 )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55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2. 3. 1~3번에 배치 장소를 모두 적으시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 56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 57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 )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곳

  • 58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 )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 59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 )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감

  • 60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 )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 61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감

  • 62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 )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학교

  • 63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 )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학교의 장

  • 64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항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

  • 65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항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 )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 66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67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 )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

  • 68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 )로 알려야 한다.

    문서

  • 69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 )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

  • 70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 )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

  • 71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

  • 72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지원의 내용

  • 73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 )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변경, 종료

  • 74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 )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재배치할 필요

  • 75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 )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 76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 )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장 및 교육감

  • 77

    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 )를 요구할 수 있다.

    진단, 평가, 재배치

  • 78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 )”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 79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 )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

  • 80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 )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

  • 81

    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 )를 말한다.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