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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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 )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수교육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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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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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 )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취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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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 )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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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 )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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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 )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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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 )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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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 )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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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 )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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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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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경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수교육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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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배치 /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 진로지도) 5. (특수교육 / 일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선정/ 배치)계획의 수립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 / 진로)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특수교육종합계획, 조기발견, 취학지도, 특수교육, 배치, 고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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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취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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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 ) 및 ( )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지역별, 장애영역별
16
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 )하여야 한다.
균형있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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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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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 )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
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에 ( )할 수 있다.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그 교육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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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5항 제4항에 따라 ( )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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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5항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 )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 )하여야 한다.
교육여건,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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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6항 제4항에 따른 ( ), 제5항에 따른 ( ) 또는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탁교육, 지원,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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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는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 특수학교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ㄷ.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학교에 위탁할 때에는 교육여건,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위탁할 학교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ㄹ.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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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위탁교육) 제1항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 ), ( ), ( )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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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위탁교육) 제1항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 )해야 한다.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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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위탁교육) 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6개)를 지급하여야 한다.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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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위탁교육) 제2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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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1항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 ) 또는 ( )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그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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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1항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 )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 특성에 맞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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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1항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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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1항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 )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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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2항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 )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 ) 또는 ( )를 열어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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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2항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 ), ( ) 등 ( )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이해관계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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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와 밑줄 친 사유 이외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학생 a는 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이 불량하다는 보호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 )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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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그 보호자가 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교육기관 변경신청을 받는 주체 (2) 개최 되어야 하는 위원회 명칭 (3) 변경신청 접수일로부터의 기한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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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 )을/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취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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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 ) 또는 ( )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교육,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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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 )가 시작되기 ( )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 )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감, 매 학년도, 10개월, 특수교육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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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 ( ), ( ), ( ),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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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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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 )하거나 ( )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 )할 수 있다.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교육장 또는 교육감,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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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은 신청 접수일부터 ( ) 이내에 ( )을/를 열어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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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항 ( )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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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 정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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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항 ( )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 )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학교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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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통합교육,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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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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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항 ( ) 및 ( )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49
영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교육, 특수교육
50
영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 )에 대하여는 ( )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교원,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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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과정을, ( )에 대하여는 ( )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교원,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과정
52
영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 )에 대하여는 ( )을, ( )에 대하여는 ( )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교원,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과정, 특수교육교원,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과정
53
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 ) 제15조에 따라 ( )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54
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 ) 이내에 ( )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주일, 보호자
55
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 )과 ( ) 및 ( )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실,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자의 권리, 책임
56
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항 제5조에 따른 ( )의 ( )에 관한 (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주요 사항을 심의
57
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항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 소속으로 ( )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교육부장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58
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항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 ) 소속으로 ( )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교육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59
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항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 )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교육장,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60
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항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 소속으로 ( )를, ( ) 소속으로 ( )를, ( )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교육부장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장,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61
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 )으로 각각 정한다.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
62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1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63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2항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 )이 되고, 위원은 ( )과 ( )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차관,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64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3항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 )으로서 해당 부처의 ( )하는 사람이 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 장관이 지명
65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3항 당연직위원은 (6개 부처) 의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6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4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 )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 )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활동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특수교육교원, 7년
67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4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활동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 )로서 ( )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학부모 또는 보호자, 특수교육
68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4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활동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 )을 가르치는 ( )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 부교수
69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 )으로 하되, ( )에 한하여 ( )할 수 있다.
2년, 2차, 연임
70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6항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 )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연 2회
71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6항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 )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 3분의 1
72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7항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 )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73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8항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 )과 ( )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설명, 자료 제출
74
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8항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을 거쳐 ( )이 정한다.
중앙위원회의 의결, 위원장
75
영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신장애, 비위사실
76
영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 ),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77
영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 )하는 것이 ( )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를 수행, 곤란하다
78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설, 운영해야 하는 연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쓰시오. (1) 일반학교의 교원 (2) 특수학교의 교원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과정,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과정
79
다음을 실시하는 이유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에 근거하여 쓰시오.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80
다음은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교육장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 교원에게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게 한다.‘ (1) 틀린 부분 2개 (2) 고쳐쓴 부분 2개
교육장, 교육부장관,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 교원, 일반학교 교원
81
다음은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이해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틀린 부분 (2) 고쳐쓴 부분
장애이해교육, 인권의 존중
8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와 관련된 것을 서로 연결하시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3. 교육장 및 교육감 ㄱ. 1주일 ㄴ. 2주일 ㄷ. 3주일 a. 교육 및 지원을 받을 권리 b.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c. 통합교육의 지원
1ㄴb
83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1) 틀린 부분 2개 (2) 고친 부분 2개
교육감, 교육부장관, 교육장, 교육감
84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이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이면 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다.’ (1) 틀린 부분 2개 (2) 고친 부분 2개
3년, 2년,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8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 )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통합교육, 특수교육, 인권의 존중, 대통령령
86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 )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 ) 또는 ( )을/를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주일, 의무교육, 무상교육
87
( )은/는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 )을/를,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 )을/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과정,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과정
8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소속으로 ( )을/를 둔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89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 )으로 한다. 또한 (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5, 2년, 2차
90
위촉위원이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 - ( ),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