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2

장특법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2
77問 • 2年前
  • 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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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5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 )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 )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진단 평가, 영유아 또는 학생

  • 2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5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 )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 )을 ( )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료적 진단, 보건소, 병원, 의원

  • 3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6항 ( )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 )을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감, 비용

  • 4

    다음 질문과 관련된 주체를 각각 쓰시오.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2)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의료적 진단 의뢰

    교육감, 교육감

  • 5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내용 이외의 역할을 쓰시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며,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연수

  • 6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와 밑줄 친 내용 이외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곳을 쓰시오. ‘학생 ㄱ은 진단 및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또는 의원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에 따른 그 비용을 ( )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감, 보건소

  •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을 서로 연결하시오. 1. 교육장 및 교육감 2. 교육감 3. 교육부장관 ㄱ. 하급교육행정기관 ㄴ. 시도교육청 ㄷ.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a. 1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 b.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 c. 3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

    2ㄱb

  • 8

    다음 [보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아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ㄱ.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 연수,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다. ㄴ.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학생의 장애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ㄷ.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ㄹ. 의료적 진단을 의뢰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틀린 부분 2개 고쳐쓴 부분 2개

    학생의 장애종류, 특수교육의 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 9

    ( )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 특수교육대상자의 ( ), ( ), ( ), ( ), ( ), ( )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 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특수교육 연수

  • 10

    특수교육지원센터는 ( ), (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

  • 11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 )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분야

  • 12

    ( ) 및 ( )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 )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지리적 특성, 특수교육의 수요, 2

  • 1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 ( )에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

  • 14

    ( )은/는 의료적 진단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감

  • 15

    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항 ( )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 )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정기국회 개회

  • 16

    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항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 )과 ( )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현황, 정책에 관한 보고서

  • 17

    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2항 제1항에 따른 ( )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 )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 18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 )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실태조사

  • 19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 ), ( )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 20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 )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정책, 3년

  • 21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교육부장관은 (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 )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 22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 )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여건, 3년

  • 23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 )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인권침해 실태

  • 24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실시하여 그 결과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교육부장관

  • 25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 ) 및 (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 26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협조

  • 27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 ) 또는 (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 28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 ), ( )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 그 밖의 관련 ( )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의 장,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29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4개)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 30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 ) 및 그 ( )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특수교육기관, 교육과정

  • 31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 )의 ( )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 32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 ) 및 ( )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행정조직, 지원 현황

  • 33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 )의 ( )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특수교육재정, 확보, 분배, 활용

  • 34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 ) 및 학교 졸업 후의 ( )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교육성과, 생활상태

  • 35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 )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 ) 및 ( )

    특수교육 관련자, 만족도, 요구사항

  • 36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 ) 및 그 ( ), ( )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 37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 )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 )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 38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 ) 및 장애수험생의 ( )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교육활동 편의, 수험 편의

  • 39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 ) 등에 관한 ( )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장애학생 지원, 학칙의 규정

  • 40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 )의 운영 현황

    심사청구

  • 41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의 ( )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행위, 유형별

  • 42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 )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 )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행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43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 )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

  • 44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보호, 교육부장관

  • 45

    영 제8조(실태조사) 제4항 법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 46

    영 제8조(실태조사) 제4항 법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 )하고 ( )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 47

    영 제8조(실태조사) 제5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 )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 )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48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 )에 이를 ( )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즉시 신고

  • 49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 ) 그 ( )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

  • 50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2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 )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 신고시스템

  • 51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 사건의 신속한 ( )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신고 및 발견

  • 52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3항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 )으로 하여금 해당 (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속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 53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4항 ( )은 제3항에 따른 ( )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교육부장관

  • 54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1항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는 ( )와 ( )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 55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2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 )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 )에게 ( )해야 한다.

    조사의 목적과 항목, 조사대상자, 통지

  • 56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3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 )이나 ( )을 학교 등 (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관계 기관에 요청

  • 57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4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 )를 참여하게 하여 ( )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58

    다음 질문과 관련된 주체를 각각 쓰시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교육감,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 59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 및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되는 예시 1가지를 쓰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 )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 60

    다음 내용을 근거로 장학사가 실시할 수 있는 조사 방법 2가지를 쓰시오. ‘교육청의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는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 61

    다음은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올바른 내용을 선택하시오. (1) 실태조사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 졸업 후 / 재학 중 )의 생활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전수조사 /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 교육부장관 /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졸업 후, 전수조사, 교육감

  • 62

    ( )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 매년, 인권침해

  • 63

    ( )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 )을/를 (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실태조사, 3년

  • 64

    ( )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교육부장관

  • 65

    실태조사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 66

    ( )은/는 따른 ( )을/를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 )으로 정한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신고시스템, 대통령령, 교육부장관

  • 67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는 ( )와/과 ( )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 )와/과 ( )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 )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목적, 항목, 조사대상자

  • 68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 ) 및 모든 ( )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 69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

  • 70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 ), 특수교육대상자의 ( ), ( ), ( ), ( ), ( ), ( )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 71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 )를 비롯한 ( )의 접근이 ( )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역주민, 편리한 곳

  • 72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 ), ( )이나 ( ),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 ) 또는 관할 지역의 (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관공서

  • 73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 )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 )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감, 독립된 공간

  • 74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 )의 ( )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분야, 전문인력

  • 75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3항 교육감은 지역의 ( ) 및 ( )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리적 특성, 특수교육의 수요

  • 76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3항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 )에 ( )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급교육행정기관, 2

  • 77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4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를 (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하고 협력

  • 05년도 기출문제

    0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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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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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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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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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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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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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3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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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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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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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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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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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6 기출

    교육학 06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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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6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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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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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7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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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7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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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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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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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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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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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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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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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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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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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09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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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10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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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11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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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1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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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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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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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신이나 · 58問 · 2年前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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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역 진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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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역 진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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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역 특수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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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빈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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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빈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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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빈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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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빈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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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빈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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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과정 서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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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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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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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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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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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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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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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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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초등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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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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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신이나 · 66問 · 1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 [청각]

    66問 • 1年前
    신이나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신이나 · 91問 · 1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ㅇㅅㅇ [지적]

    91問 • 1年前
    신이나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신이나 · 35問 · 1年前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내가 만든 기초 문제 ㅠㅂㅠ [정서]

    35問 • 1年前
    신이나

    問題一覧

  • 1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5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 )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 )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진단 평가, 영유아 또는 학생

  • 2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5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 )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 )을 ( )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료적 진단, 보건소, 병원, 의원

  • 3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6항 ( )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 )을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감, 비용

  • 4

    다음 질문과 관련된 주체를 각각 쓰시오.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2)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의료적 진단 의뢰

    교육감, 교육감

  • 5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내용 이외의 역할을 쓰시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며,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연수

  • 6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와 밑줄 친 내용 이외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곳을 쓰시오. ‘학생 ㄱ은 진단 및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또는 의원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에 따른 그 비용을 ( )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감, 보건소

  •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을 서로 연결하시오. 1. 교육장 및 교육감 2. 교육감 3. 교육부장관 ㄱ. 하급교육행정기관 ㄴ. 시도교육청 ㄷ.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a. 1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 b.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 c. 3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

    2ㄱb

  • 8

    다음 [보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아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ㄱ.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 연수,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다. ㄴ.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학생의 장애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ㄷ.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ㄹ. 의료적 진단을 의뢰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틀린 부분 2개 고쳐쓴 부분 2개

    학생의 장애종류, 특수교육의 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 9

    ( )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 특수교육대상자의 ( ), ( ), ( ), ( ), ( ), ( )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 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특수교육 연수

  • 10

    특수교육지원센터는 ( ), (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

  • 11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 )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분야

  • 12

    ( ) 및 ( )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 )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지리적 특성, 특수교육의 수요, 2

  • 1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 ( )에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

  • 14

    ( )은/는 의료적 진단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감

  • 15

    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항 ( )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 )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정기국회 개회

  • 16

    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항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 )과 ( )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현황, 정책에 관한 보고서

  • 17

    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2항 제1항에 따른 ( )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 )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 18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 )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실태조사

  • 19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 ), ( )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 20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 )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정책, 3년

  • 21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교육부장관은 (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 )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 22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 )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여건, 3년

  • 23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 )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인권침해 실태

  • 24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실시하여 그 결과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교육부장관

  • 25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 ) 및 (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 26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협조

  • 27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 ) 또는 (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 28

    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 ), ( )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 그 밖의 관련 ( )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의 장,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29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4개)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 30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 ) 및 그 ( )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특수교육기관, 교육과정

  • 31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 )의 ( )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 32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 ) 및 ( )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행정조직, 지원 현황

  • 33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 )의 ( )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특수교육재정, 확보, 분배, 활용

  • 34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 ) 및 학교 졸업 후의 ( )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교육성과, 생활상태

  • 35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 )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 ) 및 ( )

    특수교육 관련자, 만족도, 요구사항

  • 36

    영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 ) 및 그 ( ), ( )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 37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 )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 )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 38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 ) 및 장애수험생의 ( )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교육활동 편의, 수험 편의

  • 39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 ) 등에 관한 ( )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장애학생 지원, 학칙의 규정

  • 40

    영 제8조(실태조사) 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 )의 운영 현황

    심사청구

  • 41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의 ( )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행위, 유형별

  • 42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 )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 )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행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43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 )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

  • 44

    영 제8조(실태조사) 제3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보호, 교육부장관

  • 45

    영 제8조(실태조사) 제4항 법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 46

    영 제8조(실태조사) 제4항 법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 )하고 ( )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 47

    영 제8조(실태조사) 제5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 )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 )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48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 )에 이를 ( )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즉시 신고

  • 49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 ) 그 ( )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

  • 50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2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 )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 신고시스템

  • 51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 ) 사건의 신속한 ( )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신고 및 발견

  • 52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3항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 )으로 하여금 해당 (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속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 53

    법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4항 ( )은 제3항에 따른 ( )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교육부장관

  • 54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1항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는 ( )와 ( )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 55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2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 )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 )에게 ( )해야 한다.

    조사의 목적과 항목, 조사대상자, 통지

  • 56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3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 )이나 ( )을 학교 등 (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관계 기관에 요청

  • 57

    영 제8조의 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4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 )를 참여하게 하여 ( )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58

    다음 질문과 관련된 주체를 각각 쓰시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교육감,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 59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 및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되는 예시 1가지를 쓰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 )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 60

    다음 내용을 근거로 장학사가 실시할 수 있는 조사 방법 2가지를 쓰시오. ‘교육청의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는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 61

    다음은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올바른 내용을 선택하시오. (1) 실태조사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 졸업 후 / 재학 중 )의 생활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전수조사 /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 교육부장관 /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졸업 후, 전수조사, 교육감

  • 62

    ( )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 매년, 인권침해

  • 63

    ( )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 )을/를 (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실태조사, 3년

  • 64

    ( )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교육부장관

  • 65

    실태조사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 66

    ( )은/는 따른 ( )을/를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 )으로 정한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신고시스템, 대통령령, 교육부장관

  • 67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는 ( )와/과 ( )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 )와/과 ( )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 )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목적, 항목, 조사대상자

  • 68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 ) 및 모든 ( )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 69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

  • 70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 ), 특수교육대상자의 ( ), ( ), ( ), ( ), ( ), ( )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 71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 )를 비롯한 ( )의 접근이 ( )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역주민, 편리한 곳

  • 72

    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 ), ( )이나 ( ),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 ) 또는 관할 지역의 (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관공서

  • 73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 )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 )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감, 독립된 공간

  • 74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 )의 ( )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분야, 전문인력

  • 75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3항 교육감은 지역의 ( ) 및 ( )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리적 특성, 특수교육의 수요

  • 76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3항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 )에 ( )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급교육행정기관, 2

  • 77

    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4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를 (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하고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