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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 1장 총칙
  • 신이나

  • 問題数 84 • 9/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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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조(목적)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 및 ( )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

  • 2

    제1조(목적)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 ), ( )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 3

    제1조(목적)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 )과 ( )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실현, 사회통합

  •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 ) 및 제2호에 따른 ( )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과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 8개 지원 )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 8개 지원 ) 등을 말한다.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 )”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

  •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 )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

  •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 )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

  •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 )가 ( )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일반학교

  •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 ), ( )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 )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 )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 )”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별화교육

  •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개별화교육”이란 ( )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각급학교의 장

  •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 )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인의 능력을 계발

  •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 4개 )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 )”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순회교육

  •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 ) 및 ( )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 )나 ( ), ( ) 또는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2개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 )을 말한다.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로 및 직업교육

  •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 )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기관의 협력

  •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 ), ( )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기관

  •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급

  • 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 )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통합교육

  • 3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 )을 말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3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각급학교

  • 35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 )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 )으로 한다.

    의무교육, 무상

  • 36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 )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 37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 )은 무상으로 한다.

    전공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

  • 38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 )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 39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 ),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 40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 )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

  • 41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

  • 42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 )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까지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학의무,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 의무교육

  • 43

    제3조(의무교육 등) 제3항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가 부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 44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1항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45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1항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4개 )로 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

  • 46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 3개 )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 47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

  • 48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 )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 기회의 부여

  • 49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 ) 또는 ( )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급학교의 장, 대학의 장

  • 50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 )하거나 ( )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학의 지원을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

  • 51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대학의 장

  • 52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 2개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 53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

  • 54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 )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55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 )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

  • 56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 )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 57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 )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면접이나 신체검사

  • 58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 )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입학전형 과정

  • 59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 )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

  • 60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 )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

  • 61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 )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학생 생활지도

  • 62

    다음 [보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 2가지를 고르시오. ㄱ. 자아실현 ㄴ. 직업재활 ㄷ. 자립훈련 ㄹ. 사회통합

    ㄱ, ㄹ

  • 6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자아실현, 사회통합

  • 64

    아래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를 근거해서 쓰시오. 특수교육대상자 / 차별을 받지 않음 / 일반학교 / 또래

    통합교육

  • 6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장애학생의 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는 지원고용을 강조하고 있다] (1) 잘못된 부분 (2) 고쳐쓴 부분

    지원고용, 진로 및 직업교육

  • 6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잘못된 부분 (2) 고쳐쓴 부분

    교육장 또는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 67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쓰시오.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 68

    다음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쓰시오. [동영상 콘텐츠 활용 지원] [대체 텍스트 제공]

    정보접근지원

  • 69

    ‘자동책장넘김장치’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학생에게 제공할 경우, 어떤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쓰시오. [불수의운동형 뇌성마비] [상지의 불수의 운동이 있어 소근육 운동이 어려움]

    학습보조기기지원

  • 70

    다음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쓰시오.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

    진로 및 직업교육

  •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를 근거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특수학급의 설치 목적 (2) 특수학급의 설치 장소 (3) 보호자의 범위

    통합교육의 실시,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 72

    다음 [보기]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고르시오. ㄱ. 만 3세미만 장애영아 ㄴ. 유치원 ㄷ. 초등학교 ㄹ. 중학교 ㅁ. 고등학교 ㅂ. 전공과 (1) 의무교육 (2) 무상교육

    ㄴㄷㄹㅁ, ㄱㅂ

  • 73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쓰시오. -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경우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 74

    다음 [보기]에서 (1)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2) 그렇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각각 구분하시오. ㄱ. 통학비 ㄴ. 입학금 ㄷ. 학교급식비 ㄹ. 학교운영 지원비 ㅁ. 수업료 ㅂ. 현장체험학습비 ㅅ. 교과용 도서대금

    ㄴㄷㅁㅅ, ㄱㄹㅂ

  • 75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제공할 경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를 쓰시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7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내용이 어떤 차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리프트 버스의 대여가 어려워서 지체장애학생을 수학여행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7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내용이 어떤 차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비장애학생과 다르게 시각장애학생이 실수로 기숙사 내의 물건을 파손하였을 경우 물건의 보상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 7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내용이 어떤 차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교육 활동의 일환인 요리 프로그램에서 학생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 그 학생을 요리 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하였다.’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7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 )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 )으로 한다.

    의무교육, 무상

  • 80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 )을/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 ( )까지 ( )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학의무,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 의무교육

  • 8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공에서의 차별 - ( ), ( ),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 )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수업, 학생자치활동, 개별화교육지원팀

  • 82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공에서의 차별 - ( ), ( ),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 )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수업, 학생자치활동, 개별화교육지원팀

  • 8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의2. “(________)”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통합학급

  • 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________)와 (__________)이 (_______________)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또래 일반학생, 함께 편성된 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