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1조(목적)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 및 ( )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
2
제1조(목적)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 ), ( )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3
제1조(목적)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 )과 ( )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실현, 사회통합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 ) 및 제2호에 따른 ( )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과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 8개 지원 )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 8개 지원 ) 등을 말한다.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 )”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 )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 )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 )가 ( )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일반학교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 ), ( )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 )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 )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 )”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별화교육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개별화교육”이란 ( )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각급학교의 장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 )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인의 능력을 계발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 4개 )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 )”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순회교육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 ) 및 ( )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 )나 ( ), ( ) 또는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2개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 )을 말한다.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로 및 직업교육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 )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기관의 협력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 ), ( )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기관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급
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 )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통합교육
3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 )을 말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3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각급학교
35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 )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 )으로 한다.
의무교육, 무상
36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 )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37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 )은 무상으로 한다.
전공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
38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 )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39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 ),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40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 )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
41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
42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 )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까지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학의무,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 의무교육
43
제3조(의무교육 등) 제3항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가 부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44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1항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5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1항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4개 )로 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
46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 3개 )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47
영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
48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 )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 기회의 부여
49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 ) 또는 ( )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급학교의 장, 대학의 장
50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 )하거나 ( )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학의 지원을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
51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대학의 장
52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 2개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53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
54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 )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55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 )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
56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 )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57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 )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면접이나 신체검사
58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 )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입학전형 과정
59
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 )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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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 )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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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 )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학생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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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 2가지를 고르시오. ㄱ. 자아실현 ㄴ. 직업재활 ㄷ. 자립훈련 ㄹ. 사회통합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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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자아실현, 사회통합
64
아래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를 근거해서 쓰시오. 특수교육대상자 / 차별을 받지 않음 / 일반학교 / 또래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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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장애학생의 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는 지원고용을 강조하고 있다] (1) 잘못된 부분 (2) 고쳐쓴 부분
지원고용, 진로 및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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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잘못된 부분 (2) 고쳐쓴 부분
교육장 또는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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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쓰시오.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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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쓰시오. [동영상 콘텐츠 활용 지원] [대체 텍스트 제공]
정보접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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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책장넘김장치’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학생에게 제공할 경우, 어떤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쓰시오. [불수의운동형 뇌성마비] [상지의 불수의 운동이 있어 소근육 운동이 어려움]
학습보조기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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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쓰시오.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
진로 및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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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를 근거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특수학급의 설치 목적 (2) 특수학급의 설치 장소 (3) 보호자의 범위
통합교육의 실시,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72
다음 [보기]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고르시오. ㄱ. 만 3세미만 장애영아 ㄴ. 유치원 ㄷ. 초등학교 ㄹ. 중학교 ㅁ. 고등학교 ㅂ. 전공과 (1) 의무교육 (2) 무상교육
ㄴㄷㄹㅁ, ㄱㅂ
73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쓰시오. -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경우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74
다음 [보기]에서 (1)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2) 그렇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각각 구분하시오. ㄱ. 통학비 ㄴ. 입학금 ㄷ. 학교급식비 ㄹ. 학교운영 지원비 ㅁ. 수업료 ㅂ. 현장체험학습비 ㅅ. 교과용 도서대금
ㄴㄷㅁㅅ, ㄱㄹㅂ
75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제공할 경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를 쓰시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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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내용이 어떤 차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리프트 버스의 대여가 어려워서 지체장애학생을 수학여행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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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내용이 어떤 차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비장애학생과 다르게 시각장애학생이 실수로 기숙사 내의 물건을 파손하였을 경우 물건의 보상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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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내용이 어떤 차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교육 활동의 일환인 요리 프로그램에서 학생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 그 학생을 요리 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하였다.’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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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 )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 )으로 한다.
의무교육,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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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 )을/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 ( )까지 ( )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학의무,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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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공에서의 차별 - ( ), ( ),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 )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수업, 학생자치활동, 개별화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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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공에서의 차별 - ( ), ( ),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 )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수업, 학생자치활동, 개별화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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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의2. “(________)”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통합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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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________)와 (__________)이 (_______________)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또래 일반학생, 함께 편성된 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