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 5장 고등교육

장특법 5장 고등교육
152問 • 2年前
  • 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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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29조 제1항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

  • 2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지원위원회

  • 3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 )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4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 5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학생 지원

  • 6

    법29조 제2항 ( )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 7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 ),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 8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관계 교직원

  • 9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 )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재학 중인 장애학생

  • 10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한다.

    대학의 장이 임명

  • 11

    법29조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의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 운영

  • 12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 )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

  • 13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대학의 장은 ( )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 대학의 장애학생

  • 14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 )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0명 이상 재학

  • 15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 )하여야 한다.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

  • 16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2항 ( )인 대학의 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이 10명 미만

  • 17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2항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른 ( )가 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장애학생 지원부서

  • 18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2항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

  • 19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는 ( )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 1명

  • 20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명 이상 15명 이하

  • 21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22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10분의 6을 초과

  • 23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 )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 24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재학 중인 장애학생

  • 25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26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7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대학의 장

  • 28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 )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

  • 29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 )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생활에 관한 지원

  • 30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 )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총괄, 담당

  • 31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32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설치, 운영

  • 33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 34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대학

  • 35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 )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 지원부서

  • 36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 37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 )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편의제공

  • 38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 39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 )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 40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

  • 41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에 부치는 사항

    대학의 장이 회의

  • 42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 )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

  • 43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 )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

  • 44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45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46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1항 ( )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

  • 47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1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 )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

  • 48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1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 )하여야 한다.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

  • 49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 )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

  • 50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 )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 학기

  • 51

    법제30조의 2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 )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 52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 )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에게 보고

  • 53

    법제30조의 2 제3항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 )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 54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항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 )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을 지원

  • 55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4항 장애학생의 ( )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별 수요조사

  • 56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4항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 및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지원계획 수립

  • 57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법제30조제1항 단서에서 ( )이란 9명을 말한다.

    일정 인원

  • 58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법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 )을 말한다.

    9명

  • 59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 )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 60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해당 대학의 교직원

  • 61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개 )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 62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 )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

  • 63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 3개 )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교육, 보건의료, 복지

  • 64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 )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 65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 )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장애학생 지원

  • 66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복지 관련 업무

  • 67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년

  • 68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

  • 69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 2.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70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 )

    수단 및 기간

  • 71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 )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 72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 )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장애학생

  • 73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 )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 74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 )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요청

  • 75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 )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대학의 장

  • 76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 )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해당 대학의 재학 중인 장애학생

  • 77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교육활동의 편의

  • 78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79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 )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80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 )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취학편의 지원

  • 81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 )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정보접근 지원

  • 82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 )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83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 )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 84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 )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특별지원위원회

  • 85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 )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절차

  • 86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 )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

  • 87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 )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 88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 )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수험편의

  • 89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3항 (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90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경비

  • 91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 )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

  • 92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 )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도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접근

  • 93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 )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도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

  • 94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 ),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면해설

  • 95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 )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폐쇄자막

  • 96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어통역

  • 97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 )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시각장애인

  • 98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 )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화면 장면, 자막

  • 99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장면, 자막 등을 (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100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 )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 )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 05년도 기출문제

    05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8問 · 2年前

    05년도 기출문제

    05년도 기출문제

    48問 • 2年前
    신이나

    07년도 기출문제

    07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7問 · 2年前

    07년도 기출문제

    07년도 기출문제

    47問 • 2年前
    신이나

    06년도 기출문제

    06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4問 · 2年前

    06년도 기출문제

    06년도 기출문제

    44問 • 2年前
    신이나

    08년도 기출문제

    08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8問 · 2年前

    08년도 기출문제

    08년도 기출문제

    48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2 기출

    교육학 02 기출

    신이나 · 60問 · 2年前

    교육학 02 기출

    교육학 02 기출

    6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3 기출

    교육학 03 기출

    신이나 · 60問 · 2年前

    교육학 03 기출

    교육학 03 기출

    6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4 기출

    교육학 04 기출

    신이나 · 60問 · 2年前

    교육학 04 기출

    교육학 04 기출

    6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5 기출

    교육학 05 기출

    신이나 · 50問 · 2年前

    교육학 05 기출

    교육학 05 기출

    5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6 기출

    교육학 06 기출

    신이나 · 50問 · 2年前

    교육학 06 기출

    교육학 06 기출

    5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7 기출

    교육학 07 기출

    신이나 · 50問 · 2年前

    교육학 07 기출

    교육학 07 기출

    50問 • 2年前
    신이나

    09년도 기출문제

    09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0問 · 2年前

    09년도 기출문제

    09년도 기출문제

    40問 • 2年前
    신이나

    10년도 기출문제

    10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0問 · 2年前

    10년도 기출문제

    10년도 기출문제

    40問 • 2年前
    신이나

    11년도 기출문제

    11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1問 · 2年前

    11년도 기출문제

    11년도 기출문제

    41問 • 2年前
    신이나

    12년도 기출문제

    12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0問 · 2年前

    12년도 기출문제

    12년도 기출문제

    40問 • 2年前
    신이나

    13년도 기출문제

    13년도 기출문제

    신이나 · 40問 · 2年前

    13년도 기출문제

    13년도 기출문제

    40問 • 2年前
    신이나

    1영역 통합교육 1-1

    1영역 통합교육 1-1

    신이나 · 89問 · 2年前

    1영역 통합교육 1-1

    1영역 통합교육 1-1

    89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8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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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50問 · 2年前

    교육학 08 기출

    교육학 08 기출

    5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09 기출

    교육학 09 기출

    신이나 · 40問 · 2年前

    교육학 09 기출

    교육학 09 기출

    4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10 기출

    교육학 10 기출

    신이나 · 40問 · 2年前

    교육학 10 기출

    교육학 10 기출

    4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11 기출

    교육학 11 기출

    신이나 · 40問 · 2年前

    교육학 11 기출

    교육학 11 기출

    4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12 기출

    교육학 12 기출

    신이나 · 40問 · 2年前

    교육학 12 기출

    교육학 12 기출

    4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13 기출

    교육학 13 기출

    신이나 · 40問 · 2年前

    교육학 13 기출

    교육학 13 기출

    40問 • 2年前
    신이나

    장특법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1

    장특법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1

    신이나 · 80問 · 2年前

    장특법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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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問 • 2年前
    신이나

    교육학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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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나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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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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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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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를 위한 교육학 뿌셔뿌셔 투! ㅇ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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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1年前
    신이나

    問題一覧

  • 1

    법29조 제1항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

  • 2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지원위원회

  • 3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 )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4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 5

    법29조 제1항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3. 그 밖에 (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학생 지원

  • 6

    법29조 제2항 ( )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 7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 ),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 8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관계 교직원

  • 9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 )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재학 중인 장애학생

  • 10

    법29조 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한다.

    대학의 장이 임명

  • 11

    법29조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의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 운영

  • 12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 )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

  • 13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대학의 장은 ( )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 대학의 장애학생

  • 14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 )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0명 이상 재학

  • 15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29조에 따른 ( )하여야 한다.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

  • 16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2항 ( )인 대학의 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이 10명 미만

  • 17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2항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른 ( )가 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장애학생 지원부서

  • 18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2항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

  • 19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는 ( )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 1명

  • 20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명 이상 15명 이하

  • 21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항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22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10분의 6을 초과

  • 23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 )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 24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재학 중인 장애학생

  • 25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26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7

    령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대학의 장

  • 28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 )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

  • 29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 )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생활에 관한 지원

  • 30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 )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총괄, 담당

  • 31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32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설치, 운영

  • 33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 34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대학

  • 35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 )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학생 지원부서

  • 36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 37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 )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편의제공

  • 38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 39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 )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 40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

  • 41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에 부치는 사항

    대학의 장이 회의

  • 42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 )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

  • 43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 )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

  • 44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45

    법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항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46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1항 ( )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

  • 47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1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 )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

  • 48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1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 )하여야 한다.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

  • 49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 )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

  • 50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 )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 학기

  • 51

    법제30조의 2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 )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 52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 )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에게 보고

  • 53

    법제30조의 2 제3항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 )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 54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항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 )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을 지원

  • 55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4항 장애학생의 ( )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별 수요조사

  • 56

    법제30조의 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4항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 및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지원계획 수립

  • 57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법제30조제1항 단서에서 ( )이란 9명을 말한다.

    일정 인원

  • 58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항 법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 )을 말한다.

    9명

  • 59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 )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 60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해당 대학의 교직원

  • 61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개 )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 62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 )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

  • 63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 3개 )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교육, 보건의료, 복지

  • 64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 )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 65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 )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장애학생 지원

  • 66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복지 관련 업무

  • 67

    령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2항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년

  • 68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

  • 69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 2.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70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 )

    수단 및 기간

  • 71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 )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 72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 )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장애학생

  • 73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 )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 74

    령제31조의 2(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항 장애학생지원센터(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 )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요청

  • 75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 )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대학의 장

  • 76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 )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해당 대학의 재학 중인 장애학생

  • 77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교육활동의 편의

  • 78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79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 )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80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 )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취학편의 지원

  • 81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 )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정보접근 지원

  • 82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 )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83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 )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 84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 )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특별지원위원회

  • 85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 )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절차

  • 86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 )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

  • 87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 )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 88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2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 )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수험편의

  • 89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3항 (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90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경비

  • 91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 )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

  • 92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 )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도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접근

  • 93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 )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도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

  • 94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 ),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면해설

  • 95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 )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폐쇄자막

  • 96

    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어통역

  • 97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 )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시각장애인

  • 98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 )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화면 장면, 자막

  • 99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장면, 자막 등을 (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100

    령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1항 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 ) 또는 같은 표제5호에 따른 ( )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