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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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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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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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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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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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중 예정신고시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을 모두 고르시오(7개)
대손세액공제,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가산세, 전자신고세액공제 , 일반환급,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 과세전환 매입세액공제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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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수해야 할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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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신고의무 면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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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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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자는 용역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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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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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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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은 예정신고기간에 환급했다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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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 확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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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 확정 신고기간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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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기환급신고시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해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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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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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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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반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웅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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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충당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신고한 날로부터 환급세액을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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