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o.2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No.3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No.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No.5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No.6
다음중 예정신고시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을 모두 고르시오(7개)
No.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No.8
징수해야 할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No.9
예정신고의무 면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없다.
No.1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11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자는 용역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No.12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No.1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No.14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은 예정신고기간에 환급했다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정산한다.
No.15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 확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No.16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 확정 신고기간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No.17
조기환급신고시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해서 환급한다.
No.18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No.19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No.20
일반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웅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No.2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충당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신고한 날로부터 환급세액을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