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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법인세)

問題数56


No.1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No.2

비영리외국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No.3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No.4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5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날 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No.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No.7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No.8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9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이 해당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10

국제조세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밥은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11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No.12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No.13

특정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개당3만원 이하는 제외)의 구입비용으로 연간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No.14

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No.16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17

결산을 확정할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으로 본다.

No.1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19

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No.20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No.21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

No.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No.23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No.24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No.25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 제품별로 판매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표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No.26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No.27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을 이를 해당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No.28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No.29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No.30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No.31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저장품 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영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No.32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No.33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해야 한다.

No.34

법인이 신고한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년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No.35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No.36

결산을 확정할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No.37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때 증권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No.38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No.39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함)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o.40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No.4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No.42

회사가 보유한 모든 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No.43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일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이 경과된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2년과 5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로 할 수 있다.

No.44

일시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No.45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No.4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No.47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No.48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해당 공동사업자 사이이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No.4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No.50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한다.

No.5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No.52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에 한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No.53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No.5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게산할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No.5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No.56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