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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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외국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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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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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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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날 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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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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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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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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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이 해당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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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조세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밥은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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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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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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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정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개당3만원 이하는 제외)의 구입비용으로 연간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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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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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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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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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산을 확정할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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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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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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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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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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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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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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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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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 제품별로 판매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표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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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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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을 이를 해당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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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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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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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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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저장품 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영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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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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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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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인이 신고한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년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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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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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결산을 확정할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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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때 증권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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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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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함)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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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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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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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사가 보유한 모든 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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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일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이 경과된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2년과 5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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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시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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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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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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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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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해당 공동사업자 사이이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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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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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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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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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에 한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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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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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게산할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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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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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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