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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오답(법인세)
  • Jolly Roger

  • 問題数 27 • 3/30/2024

    問題一覧

  • 1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x

  • 2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x

  • 3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o

  • 4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을 허용한다.

    o

  • 5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없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 회수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o

  • 6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자본적지출은 제외)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x

  • 7

    특수관계인(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x

  • 8

    영리내국법인이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o

  • 9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O

  • 1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O

  • 1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O

  • 12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

  • 13

    내국법인이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2024년5월1일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5월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X

  • 1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사업연도는 소득이 발생한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한다.

    X

  • 15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한다.

    X

  • 16

    건설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해당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감가상각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O

  • 17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X

  • 18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경우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o

  • 19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포함)한 법인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O

  • 20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에는2년) 이내에 사업용자산 등의 취득, 개량에 사용해야 한다.

    O

  • 2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X

  • 22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O

  • 23

    법인세액을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X

  • 24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의 법정배제순서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순이다.

    X

  • 25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과 금융회사등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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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저가법 적용시 원가법과 비교하는 시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O

  • 27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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