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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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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소변경의 의의 소의 변경은 ~하는 것이다. 별개의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과 구 청구에 갈음하여 새로운 청구 심판을 구하는 교환적 변경이 있다.

    소송 계속 중 본래의 청구를 변경

  • 2

    2. 소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소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준용된다(행소법 제42조). (2) 요건과 절차 1) 사실심 계속 중, 원고의 신청 2)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판례에 따르면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란 ~하고, ~는 경우를 말한다.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신소가 적법할 것 - 상당성은 각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4)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을 것 - 행소법 제21조 제2항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동일, 소송자료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

  • 3

    (3) 효과와 불복 구소는 ~된 것으로 보고, 신소는 ~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소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 5항) 법원의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신구 피고 모두 즉시항고 할 수 있고(행소법 제21조 제3항), 불허가 결정에는 ~다.

    취하,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불복할 수 없

  • 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와 취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대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소법 제22조 제1항).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어긋나고 구제기능이 저하됨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2) 요건과 절차 ~/소제기 후 ~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행소법 제22조 제2항) (3) 효과 법원의 소의 변경 허가가 있으면 ~된 것으로 본다. 변경 전 처분에 대하여 ~다면 변경 후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본다(행소법 제22조 제3항).

    무용한 절차를 반복, 신청구가 적법, 사실심 계속 중, 구소는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 행정심판을 거쳤

  • 5

    4.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학설: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에서 심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을 요하는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긍정설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고, ~나 ~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판례: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라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하여 ~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하여야 한다.

    동종절차, 동일성, 구별이 어렵, 권리구제, 소송경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으로 행사하여 심리, 판단

  • 6

    1. 병합의 의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를 하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는 주관적 병합이라 한다.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

  • 7

    2. 객관적 병합 (1) 단순병합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예비적 병합 예비적 병합은 ~를 하면서 ~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3) 선택적 병합 선택적 병합은 관련성 있는 여러 개의 ~한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한 별개의 소송이므로, ~만 가능하다.

    병렬적으로 병합,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양립이 가능, 서로 양립이 불가능, 예비적 병합

  • 8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 의의와 취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행소법 제10조 제2항(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여 ~하게 되면 ~이나 ~을 피할 수 있어 인정된다.

    통일적으로 심판, 심리의 중복, 판결의 모순, 저촉

  • 9

    (2) 관련청구소송 행소법 제10조 1항 1호의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는 판례에 따르면 ~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되거나, ~가 ~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이다. 1항 2호의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은 1) 원처분에 대한 소송에 병합하는 ~, 2)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가 ~을 다투면서 ~에 대한 취소소송을 함께 다투는 경우, 3) 대집행 등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는 경우 어느 단계의 처분을 다투면서 다음 단계의 처분도 함께 다투는 경우, 4) 수인이 ~하는 소가 그 예이다.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 선결문제로 되 재결취소소송, 타인이 받은 수익적 처분,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여러 단계의 처분이 존재하, 각각 별도로 제기한 동일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

  • 10

    (3) 항고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을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하는 것을 ~하고,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기준 시점은 ~이다.

    허용, 취소소송 제기시점

  • 11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요건과 효과) 행소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신청 또는 직권)이 충족되면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송의 효과는 ~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이송받은 법원은 ~ 하고, ~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 이송결정에 따라야, 다른 법원에 다시 이송

  • 12

    (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요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야 하고,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2) 효과: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각각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 재판

  • 13

    (6)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서의 판결 1)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 ~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되면 ~되어야 한다. 다만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위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적법할 것, 본래의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 소변경을 할 의사,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

  • 14

    2)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취소소송에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하는 경우, ~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면 충분하고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 당해 처분이 취소되,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

  • 15

    4.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 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2)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과 절차 ① 타인간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나 소송참가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에 참가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참가하려는 자는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여야 한다. 이는 취소판결의 ~뿐만 아니라 ~에 의하여 ~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에 따르면 위 권리 또는 이익이란 ~을 말한다. ③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결정 이전에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제소기간을 준수 형성력,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 사실상・경제상 등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

  • 16

    (3) 참가한 제3자의 소송상 지위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되지만, 참가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의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며(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 17

    (4)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는 불복할 수 없으며,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도 다툴 수 없다.

    신청하지 않은 제3자

  • 18

    5.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2) 요건 및 절차 1) 타인간 ~ 계속 중, 2) ~ 다른 행정청, 3)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며 이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킴으로써 ~하게 되어 그 결과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4) 결정 시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적법한 취소소송, 처분청이 아닌,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가 풍부,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하,

  • 19

    (3) 참가인의 지위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의 지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민소법 제76조 제1항),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소법 제76조 제2항).

    보조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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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계속 중 본래의 청구를 변경

  • 2

    2. 소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소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준용된다(행소법 제42조). (2) 요건과 절차 1) 사실심 계속 중, 원고의 신청 2)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판례에 따르면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란 ~하고, ~는 경우를 말한다.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신소가 적법할 것 - 상당성은 각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4)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을 것 - 행소법 제21조 제2항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동일, 소송자료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

  • 3

    (3) 효과와 불복 구소는 ~된 것으로 보고, 신소는 ~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소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 5항) 법원의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신구 피고 모두 즉시항고 할 수 있고(행소법 제21조 제3항), 불허가 결정에는 ~다.

    취하,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불복할 수 없

  • 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와 취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대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소법 제22조 제1항).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어긋나고 구제기능이 저하됨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2) 요건과 절차 ~/소제기 후 ~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행소법 제22조 제2항) (3) 효과 법원의 소의 변경 허가가 있으면 ~된 것으로 본다. 변경 전 처분에 대하여 ~다면 변경 후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본다(행소법 제22조 제3항).

    무용한 절차를 반복, 신청구가 적법, 사실심 계속 중, 구소는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 행정심판을 거쳤

  • 5

    4.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학설: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에서 심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을 요하는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긍정설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고, ~나 ~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판례: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라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하여 ~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하여야 한다.

    동종절차, 동일성, 구별이 어렵, 권리구제, 소송경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으로 행사하여 심리, 판단

  • 6

    1. 병합의 의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를 하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는 주관적 병합이라 한다.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

  • 7

    2. 객관적 병합 (1) 단순병합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예비적 병합 예비적 병합은 ~를 하면서 ~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3) 선택적 병합 선택적 병합은 관련성 있는 여러 개의 ~한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한 별개의 소송이므로, ~만 가능하다.

    병렬적으로 병합,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양립이 가능, 서로 양립이 불가능, 예비적 병합

  • 8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 의의와 취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행소법 제10조 제2항(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여 ~하게 되면 ~이나 ~을 피할 수 있어 인정된다.

    통일적으로 심판, 심리의 중복, 판결의 모순, 저촉

  • 9

    (2) 관련청구소송 행소법 제10조 1항 1호의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는 판례에 따르면 ~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되거나, ~가 ~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이다. 1항 2호의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은 1) 원처분에 대한 소송에 병합하는 ~, 2)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가 ~을 다투면서 ~에 대한 취소소송을 함께 다투는 경우, 3) 대집행 등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는 경우 어느 단계의 처분을 다투면서 다음 단계의 처분도 함께 다투는 경우, 4) 수인이 ~하는 소가 그 예이다.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 선결문제로 되 재결취소소송, 타인이 받은 수익적 처분,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여러 단계의 처분이 존재하, 각각 별도로 제기한 동일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

  • 10

    (3) 항고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을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하는 것을 ~하고,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기준 시점은 ~이다.

    허용, 취소소송 제기시점

  • 11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요건과 효과) 행소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신청 또는 직권)이 충족되면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송의 효과는 ~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이송받은 법원은 ~ 하고, ~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 이송결정에 따라야, 다른 법원에 다시 이송

  • 12

    (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요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야 하고,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2) 효과: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각각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 재판

  • 13

    (6)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서의 판결 1)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 ~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되면 ~되어야 한다. 다만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위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적법할 것, 본래의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 소변경을 할 의사,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

  • 14

    2)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취소소송에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하는 경우, ~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면 충분하고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 당해 처분이 취소되,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

  • 15

    4.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 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2)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과 절차 ① 타인간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나 소송참가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에 참가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참가하려는 자는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여야 한다. 이는 취소판결의 ~뿐만 아니라 ~에 의하여 ~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에 따르면 위 권리 또는 이익이란 ~을 말한다. ③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결정 이전에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제소기간을 준수 형성력,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 사실상・경제상 등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

  • 16

    (3) 참가한 제3자의 소송상 지위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되지만, 참가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의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며(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 17

    (4)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는 불복할 수 없으며,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도 다툴 수 없다.

    신청하지 않은 제3자

  • 18

    5.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2) 요건 및 절차 1) 타인간 ~ 계속 중, 2) ~ 다른 행정청, 3)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며 이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킴으로써 ~하게 되어 그 결과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4) 결정 시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적법한 취소소송, 처분청이 아닌,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가 풍부,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하,

  • 19

    (3) 참가인의 지위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의 지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민소법 제76조 제1항),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소법 제76조 제2항).

    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