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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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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취소사유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문: 취소사유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소송의 요건도 갖춘 경우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취소판결설은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 소변경필요설은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으로 원고로 하여금 ~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무효확인청구에 취소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

  • 2

    2. 확인소송의 보충성 문: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데, 이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일 때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무효확인소송에도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지 문제된다. 학: 긍정설은 민사소송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무효확인판결만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준용되므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여 보충성을 부정한다. 판: 종래 판례는 보충성을 긍정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보충성을 부정한다. 그 이유로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2) 취소확정판결의 ~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와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기능을 달리,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규정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 외국의 입법례

  • 3

    3. 주장, 증명 책임 문: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 처분이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는 ~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무효사유인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 명백함은 특별한 예외이므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고책임설이 있다. 판: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에 따라 당사자 간 분배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이 있고, 이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한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법적판단의 문제, 민사소송 일반원칙,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 4

    1. 부작위의 의의(행소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문: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처분에 대한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지 문제된다. 학: 원고적격설, 대상적격설, 본안판단설 판: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없거나 ~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청권이 대상적격, 원고적격에 해당한다고 본다.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 5

    2.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1)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된 경우, 2) 당사자의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종국적으로 ~하게 되었다면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

  • 6

    3. 소의 변경 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부정설은 행소법 제37조가 행소법 제21조는 준용하면서, ~므로 행정청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긍정설은 입법의 불비이며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한 바 있으며, 제소기간에 대하여 부위확 -->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 --> 부위확을 추가적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위확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았다.

    제22조는 준용하지 않으, 소송경제상 허용, 소변경을 허용

  • 7

    4.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심리의 범위 문: 본안심리 시 원고의 신청이 실체적으로 타당한지까지 심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학: 절차적심리설은 행정청의 소극적 무응답 상태가 위법한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견해이고, 실체적심리설은 원고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이 이유있는 것인지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절차적심리설의 입장이다.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

  • 8

    5. 위법판단의 기준시: ~ 6. 판결의 기속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극적 무응답상태의 제거가 목적이므로 ~면 처분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판결시, 어떠한 응답을 하기만 하

  • 9

    1. 실질적 당사자소송 행소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1)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으로 해결하고 있다 2)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에 관한 소송, 권리의무가 ~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다루게 된다.

    민사소송, 공법상계약, 행정청의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하여 발생

  • 10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문: 규정이 없더라도 형식적 당사자소송(실질은 항고소송이나, 처분청이 아닌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긍정설은 행소법이 당사자소송을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여 가능하다는 견해, 부정설은 처분 등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법률관계만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공정력에 반한다는 견해이다. 판: 명확한 판례는 없다. 3. 실정법상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중 ~하는 경우, ~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이 원,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보상액에 불복, 토지수용위원회, 공무수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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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취소사유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문: 취소사유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소송의 요건도 갖춘 경우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취소판결설은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 소변경필요설은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으로 원고로 하여금 ~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무효확인청구에 취소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

  • 2

    2. 확인소송의 보충성 문: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데, 이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일 때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무효확인소송에도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지 문제된다. 학: 긍정설은 민사소송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무효확인판결만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준용되므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여 보충성을 부정한다. 판: 종래 판례는 보충성을 긍정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보충성을 부정한다. 그 이유로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2) 취소확정판결의 ~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와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기능을 달리,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규정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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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장, 증명 책임 문: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 처분이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는 ~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무효사유인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 명백함은 특별한 예외이므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고책임설이 있다. 판: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에 따라 당사자 간 분배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이 있고, 이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한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법적판단의 문제, 민사소송 일반원칙,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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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작위의 의의(행소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문: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처분에 대한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지 문제된다. 학: 원고적격설, 대상적격설, 본안판단설 판: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없거나 ~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청권이 대상적격, 원고적격에 해당한다고 본다.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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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1)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된 경우, 2) 당사자의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종국적으로 ~하게 되었다면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

  • 6

    3. 소의 변경 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부정설은 행소법 제37조가 행소법 제21조는 준용하면서, ~므로 행정청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긍정설은 입법의 불비이며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한 바 있으며, 제소기간에 대하여 부위확 -->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 --> 부위확을 추가적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위확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았다.

    제22조는 준용하지 않으, 소송경제상 허용, 소변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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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심리의 범위 문: 본안심리 시 원고의 신청이 실체적으로 타당한지까지 심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학: 절차적심리설은 행정청의 소극적 무응답 상태가 위법한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견해이고, 실체적심리설은 원고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이 이유있는 것인지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절차적심리설의 입장이다.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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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법판단의 기준시: ~ 6. 판결의 기속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극적 무응답상태의 제거가 목적이므로 ~면 처분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판결시, 어떠한 응답을 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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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질적 당사자소송 행소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1)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으로 해결하고 있다 2)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에 관한 소송, 권리의무가 ~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다루게 된다.

    민사소송, 공법상계약, 행정청의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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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문: 규정이 없더라도 형식적 당사자소송(실질은 항고소송이나, 처분청이 아닌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긍정설은 행소법이 당사자소송을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여 가능하다는 견해, 부정설은 처분 등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법률관계만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공정력에 반한다는 견해이다. 판: 명확한 판례는 없다. 3. 실정법상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중 ~하는 경우, ~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이 원,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보상액에 불복, 토지수용위원회, 공무수탁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