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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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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을 ~하기 위하여 ~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 기업경영권,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고 있으

  •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하거나 근로자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 근로자의 기득권, 기득이익을 박탈, 현저하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

  • 3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 등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로 하는 것이지만 ~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대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존속하는 근로관계, 근로자의 대우

  • 4

    - 일부유리/불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하기가 어려우며, 근로자 상호간의 ~하는 경우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를 비교할 것 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

    획일적,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 불이익, 전체의 의사, 이, 불리 집단의 규모

  • 5

    복수조건: 변경된 부분들이 서로 ~나 ~이 있다면 ~관점에서 불이익 여부를 평가, 그 결과 일부 유리, 일부 불리하다면 불리한 변경.

    대가관계, 연계성, 전체적, 종합적

  • 6

    동의 주체 - 원칙: ~ - 여러 근로자 집단이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누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 경우 ~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 7

    -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이원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 8

    (4) 동의 방법 - 동의 주체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장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드시 한 자리에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로 ~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 ~하여 ~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용자 측의 개입, 간섭이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는 아니다.

    회의방식, 기구별, 부서별,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 의견을 교환, 찬반을 집약, 의사결정을 저해, 동의를 강요

  • 9

    (5) 위반시 효과 - 기존 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 변경 후 입사자: 변경된 취업규칙을 수용하고, ~가 없는 변경 후 취업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집단적 동의권 남용: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과 ~이 적용되어야 한다.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득이익, 변경의 효력,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

  • 10

    (6) 적법한 동의 - 취업규칙은 법규범이므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예외: ~(두가지)

    유리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11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에 준하는 절차로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에 의한 ~가 필요하다.

    법령의 공포, 적당한 방법,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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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을 ~하기 위하여 ~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 기업경영권,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고 있으

  •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하거나 근로자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 근로자의 기득권, 기득이익을 박탈, 현저하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

  • 3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 등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로 하는 것이지만 ~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대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존속하는 근로관계, 근로자의 대우

  • 4

    - 일부유리/불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하기가 어려우며, 근로자 상호간의 ~하는 경우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를 비교할 것 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

    획일적,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 불이익, 전체의 의사, 이, 불리 집단의 규모

  • 5

    복수조건: 변경된 부분들이 서로 ~나 ~이 있다면 ~관점에서 불이익 여부를 평가, 그 결과 일부 유리, 일부 불리하다면 불리한 변경.

    대가관계, 연계성, 전체적, 종합적

  • 6

    동의 주체 - 원칙: ~ - 여러 근로자 집단이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누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 경우 ~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 7

    -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이원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 8

    (4) 동의 방법 - 동의 주체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장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드시 한 자리에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로 ~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 ~하여 ~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용자 측의 개입, 간섭이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는 아니다.

    회의방식, 기구별, 부서별,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 의견을 교환, 찬반을 집약, 의사결정을 저해, 동의를 강요

  • 9

    (5) 위반시 효과 - 기존 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 변경 후 입사자: 변경된 취업규칙을 수용하고, ~가 없는 변경 후 취업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집단적 동의권 남용: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과 ~이 적용되어야 한다.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득이익, 변경의 효력,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

  • 10

    (6) 적법한 동의 - 취업규칙은 법규범이므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예외: ~(두가지)

    유리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11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에 준하는 절차로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에 의한 ~가 필요하다.

    법령의 공포, 적당한 방법,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