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問題一覧
1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 당연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
2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3
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일부 사업의 폐지,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경사상성잔배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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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내용과 지위,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 근무성적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성적이나 능력의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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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를 요구,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 고용 당시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학력 등이 종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 고용관계 유지,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
6
근로제공의무를 이행,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 유죄의 확정판결, 실형판결
7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일정한 요건
8
확정적, 고정적, 유동적,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9
해고를 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경영위기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다고 하여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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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 법인전체의 경영사정,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 장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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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 확정적, 고정적, 사업의 내용과 인원상황에 따라 달라진,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노력에 대해 협의하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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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 형식적으로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 통보를 전달, 근로자들이 대처,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 최대한으로 상정하자는 것,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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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 3년이 경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 판결이 확정,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공제, 휴업수당 규정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 당연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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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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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일부 사업의 폐지,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경사상성잔배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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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내용과 지위,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 근무성적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성적이나 능력의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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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를 요구,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 고용 당시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학력 등이 종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 고용관계 유지,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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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의무를 이행,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 유죄의 확정판결, 실형판결
7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일정한 요건
8
확정적, 고정적, 유동적,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9
해고를 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경영위기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다고 하여도 장애
10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 법인전체의 경영사정,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 장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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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 확정적, 고정적, 사업의 내용과 인원상황에 따라 달라진,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노력에 대해 협의하여 합의
12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 형식적으로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 통보를 전달, 근로자들이 대처,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 최대한으로 상정하자는 것,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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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 3년이 경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 판결이 확정,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공제, 휴업수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