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장 단체교섭의 대상
問題一覧
1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
2
제한긍정설, 경영권제한설, 부정설, 결정영향 구분설 구조조정 실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3
없다
4
아무런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5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합의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 단체교섭체결권한이 없는 노조대표자와의 교섭을 회피, 교섭에 임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을 꺼리
6
합의된 사항이나 관행,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 등 합리적 이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 정당한 이유가 있
7
단체교섭과정에서 조정할 문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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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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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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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
2
제한긍정설, 경영권제한설, 부정설, 결정영향 구분설 구조조정 실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3
없다
4
아무런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5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합의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 단체교섭체결권한이 없는 노조대표자와의 교섭을 회피, 교섭에 임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을 꺼리
6
합의된 사항이나 관행,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 등 합리적 이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 정당한 이유가 있
7
단체교섭과정에서 조정할 문제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