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 비정규직
問題一覧
1
포함 단절 없이 계속되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
2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4조 제2항은 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8조 제1항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3
계약서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 종합
4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 정당한 기대권,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부당해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
5
기간제법의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형성에 장애가 되지
6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사용자
7
명칭이나 형식, 실질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고, 맡은 업무가 전문성, 기술성, 원고용주가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
8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효력존속요건,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
9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사용사업주
10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 고용관계가 성립,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11
명시된 업무 내용,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 주된 업무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 일부 기간제 근로자
12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 임금의 세부항목별, 관련된 항목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포함 단절 없이 계속되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
2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4조 제2항은 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8조 제1항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3
계약서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 종합
4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 정당한 기대권,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부당해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
5
기간제법의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형성에 장애가 되지
6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사용자
7
명칭이나 형식, 실질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고, 맡은 업무가 전문성, 기술성, 원고용주가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
8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효력존속요건,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
9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사용사업주
10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 고용관계가 성립,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11
명시된 업무 내용,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 주된 업무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 일부 기간제 근로자
12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 임금의 세부항목별, 관련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