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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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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기단법 (1)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 부당한 갱신거절과 퇴직 등 기간: --> 2년의 기간 안에 ~ - 중간에 공백기간이나 예외기간이 있는 경우: -->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다고 평가되는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총기간을 산정 -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산할 수는 없다.

    포함 단절 없이 계속되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

  • 2

    1. 기단법 (2) 사용기간 초과 시 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이유는 1) 기간제법 ~, 2) 기간제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4조 제2항은 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8조 제1항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 3

    2.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리 (1) 기간의 형식화 법리: ~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다. (힌트: 계약의 해석)

    계약서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 종합

  • 4

    (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 ~고 있거나, 그러한 ~이 없더라도 ~, ~, ~, ~ 등 ~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된다는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는 것은 ~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된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 정당한 기대권,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부당해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

  • 5

    (3)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에 대하여 판례는 ~이 ~않는다고 본다.

    기간제법의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형성에 장애가 되지

  • 6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문제될 때에는 ~, ~, ~, ~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가 부담한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사용자

  • 7

    3. 파견근로자 도급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는지, 2) ~다고 볼 수 있는지, 3) ~하는지, 4) ~이 있는지, 5) ~고 있는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형식, 실질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고, 맡은 업무가 전문성, 기술성, 원고용주가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

  • 8

    (2) 불법파견시 효과 1) 고용의무 - 취지: 근로자 파견의 ~하고 ~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의 관계: 파견법의 취지 등을 볼 때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파견법은 ~는 점에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을 그 ~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파견근로자가 ~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효력존속요건,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

  • 9

    (2) 불법파견 시 효과 2) 고용의무의 이행 원칙: ~함이 원칙이다. 예외: ~하였거나,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증명책임은 ~가 부담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사용사업주

  • 10

    (3)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구제방법 사용사업주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하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 고용관계가 성립,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 11

    4. 차별적 처우 금지 (1) 성립요건 - 비교대상자 근로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이 아니라 ~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유사한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강화하려는 기간제법 입법 취지와 목적(기간제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명시된 업무 내용,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 주된 업무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 일부 기간제 근로자

  • 12

    불리한 처우 판단시 비교 항목 불리한 처우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을 ~이다. 차별 시정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거나 일부는 유리하고 일부 항목은 불리하는 등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들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 임금의 세부항목별, 관련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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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기단법 (1)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 부당한 갱신거절과 퇴직 등 기간: --> 2년의 기간 안에 ~ - 중간에 공백기간이나 예외기간이 있는 경우: -->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다고 평가되는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총기간을 산정 -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산할 수는 없다.

    포함 단절 없이 계속되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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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단법 (2) 사용기간 초과 시 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이유는 1) 기간제법 ~, 2) 기간제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4조 제2항은 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8조 제1항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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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리 (1) 기간의 형식화 법리: ~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다. (힌트: 계약의 해석)

    계약서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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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 ~고 있거나, 그러한 ~이 없더라도 ~, ~, ~, ~ 등 ~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된다는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는 것은 ~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된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 정당한 기대권,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부당해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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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에 대하여 판례는 ~이 ~않는다고 본다.

    기간제법의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형성에 장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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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문제될 때에는 ~, ~, ~, ~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가 부담한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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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견근로자 도급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는지, 2) ~다고 볼 수 있는지, 3) ~하는지, 4) ~이 있는지, 5) ~고 있는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형식, 실질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고, 맡은 업무가 전문성, 기술성, 원고용주가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

  • 8

    (2) 불법파견시 효과 1) 고용의무 - 취지: 근로자 파견의 ~하고 ~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의 관계: 파견법의 취지 등을 볼 때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파견법은 ~는 점에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을 그 ~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파견근로자가 ~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효력존속요건,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

  • 9

    (2) 불법파견 시 효과 2) 고용의무의 이행 원칙: ~함이 원칙이다. 예외: ~하였거나,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증명책임은 ~가 부담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사용사업주

  • 10

    (3)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구제방법 사용사업주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하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 고용관계가 성립,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 11

    4. 차별적 처우 금지 (1) 성립요건 - 비교대상자 근로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이 아니라 ~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유사한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강화하려는 기간제법 입법 취지와 목적(기간제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명시된 업무 내용,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 주된 업무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 일부 기간제 근로자

  • 12

    불리한 처우 판단시 비교 항목 불리한 처우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을 ~이다. 차별 시정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거나 일부는 유리하고 일부 항목은 불리하는 등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들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 임금의 세부항목별, 관련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