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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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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임의적 전치주의와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란 ~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고 하여 ~를 취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소법 제18조 제1항 단서)고 하여 예외적으로 ~를 취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전심절차는 ~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불비 시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제기, 임의적 전치주의, 필요적 전치주의, 소송요건

  • 2

    (2)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1)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 제18조 제2항) 2) 행정심판 제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법 제18조 제3항, 아래는 각 호)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여기서 동종사건에는 당해사건은 물론이고, ~이 인정되는 사건도 포함된다.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

  • 3

    (3) 전치주의 충족 여부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한 것이 되어 ~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 부적법 각하,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 각하하는 결정, 기각결정

  • 4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에 관한 ~를 말한다. 소송요건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지, 재판권의 분담관계

  • 5

    (2) 관할과 이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속한다(행소법 제9조 제1항). 1)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하므로(행소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이 이송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4조 제1항). 2)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행정소송에 대한 ~다면 이를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하여 ~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하여야 한다.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 관할을 가지고 있,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

  • 6

    (3) 이송의 효과 ~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민소 제40조 제1항),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며(민소 제38조 제1항), 다른 법원에 다시 이송하지 못한다(민소 제38조 제2항).

    이송결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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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임의적 전치주의와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란 ~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고 하여 ~를 취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소법 제18조 제1항 단서)고 하여 예외적으로 ~를 취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전심절차는 ~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불비 시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제기, 임의적 전치주의, 필요적 전치주의, 소송요건

  • 2

    (2)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1)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 제18조 제2항) 2) 행정심판 제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법 제18조 제3항, 아래는 각 호)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여기서 동종사건에는 당해사건은 물론이고, ~이 인정되는 사건도 포함된다.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

  • 3

    (3) 전치주의 충족 여부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한 것이 되어 ~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 부적법 각하,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 각하하는 결정, 기각결정

  • 4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에 관한 ~를 말한다. 소송요건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지, 재판권의 분담관계

  • 5

    (2) 관할과 이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속한다(행소법 제9조 제1항). 1)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하므로(행소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이 이송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4조 제1항). 2)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행정소송에 대한 ~다면 이를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하여 ~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하여야 한다.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 관할을 가지고 있,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

  • 6

    (3) 이송의 효과 ~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민소 제40조 제1항),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며(민소 제38조 제1항), 다른 법원에 다시 이송하지 못한다(민소 제38조 제2항).

    이송결정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