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問題一覧
1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 일정 시점을 특정,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부당이득반환청구, 해고가 유효한 경우, 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 해고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 영향이 없
2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
3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취업규칙의 조문,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법, 출력이 즉시 가능,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
4
당연퇴직,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
5
노동력을 상실,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
6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 사용자의 요구 출근을 전혀할 수 없, 노동력을 일부 상실,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 부분휴업
7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산재법에 의한 요양승인, 참작사유, 기속
8
시용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제한의 필요성, 시용근로자
9
간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
10
원직복직,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 임금상당액 지급, 제538조 제1항, 임금 전액, 민법 제538조 제2항, 중간수입 공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
11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 객관적으로 명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
1장 인사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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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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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 일정 시점을 특정,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부당이득반환청구, 해고가 유효한 경우, 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 해고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 영향이 없
2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
3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취업규칙의 조문,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법, 출력이 즉시 가능,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
4
당연퇴직,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
5
노동력을 상실,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
6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 사용자의 요구 출근을 전혀할 수 없, 노동력을 일부 상실,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 부분휴업
7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산재법에 의한 요양승인, 참작사유, 기속
8
시용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제한의 필요성, 시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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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
10
원직복직,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 임금상당액 지급, 제538조 제1항, 임금 전액, 민법 제538조 제2항, 중간수입 공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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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 객관적으로 명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