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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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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해고의 절차적 제한 3-1. 해고예고 (1) 취지: 근로자로 하여금 ~려는 것이다. (2) 요건 - 30일 전 예고의 시기와 방법: 해고예고는 ~하여 하거나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와 같은 말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아니다.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규정상 ~에만 해고예고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예고는 ~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 관계가 없는 제도이며,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하려는 근기법 제26조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위반시 효과: 사법상 효력에 ~다.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 일정 시점을 특정,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부당이득반환청구, 해고가 유효한 경우, 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 해고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 영향이 없

  • 2

    3-2.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1) 취지: ~게 함과 아울러, ~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

  • 3

    3-2. 서면통지 (2) 요건 - 시기와 사유의 기재(2023기출): 1) 근로자의 처지에서 ~ 수 있어야 하고, ~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해고 대상자가 ~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하여도 위반은 아니다. 3) 해고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서면 통지 시 해고 사유를 ~면 근기법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 서면으로 통지: 전자문서의 경우 1) ~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점, 3) 이메일에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대응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취업규칙의 조문,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법, 출력이 즉시 가능,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

  • 4

    3-2. 서면통지 (3)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므로 근기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퇴직,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

  • 5

    4. 해고의 시기적 제한 (1) 취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한 기간과 ~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하고자 함에 있다.

    노동력을 상실,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

  • 6

    (2) 요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1) ~는 경우 또는 ~는 경우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업이 필요함에도 ~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하는 ~도 포함된다.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 사용자의 요구 출근을 전혀할 수 없, 노동력을 일부 상실,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 부분휴업

  • 7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기준: ~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은 ~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에 ~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산재법에 의한 요양승인, 참작사유, 기속

  • 8

    (3) ~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기준을 비추어 볼 때 ~은 ~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시용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제한의 필요성, 시용근로자

  • 9

    5. 부당해고의 구제 (1) 노동위 구제의 취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둔 취지는 ~으로 구제를 받도록 함에 있다. (2) 구제이익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였다. 그 이유는 ~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구제신청 이후 정년의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게 된 경우에도 ~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

  • 10

    (3) 구제명령의 내용 1) ~: 비록 ~더라도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2) ~: 민법 ~에 따라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에 따라 ~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근기법 소정의 ~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직복직,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 임금상당액 지급, 제538조 제1항, 임금 전액, 민법 제538조 제2항, 중간수입 공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

  • 1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이 ~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 객관적으로 명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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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해고의 절차적 제한 3-1. 해고예고 (1) 취지: 근로자로 하여금 ~려는 것이다. (2) 요건 - 30일 전 예고의 시기와 방법: 해고예고는 ~하여 하거나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와 같은 말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아니다.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규정상 ~에만 해고예고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예고는 ~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 관계가 없는 제도이며,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하려는 근기법 제26조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위반시 효과: 사법상 효력에 ~다.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 일정 시점을 특정,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부당이득반환청구, 해고가 유효한 경우, 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 해고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 영향이 없

  • 2

    3-2.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1) 취지: ~게 함과 아울러, ~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

  • 3

    3-2. 서면통지 (2) 요건 - 시기와 사유의 기재(2023기출): 1) 근로자의 처지에서 ~ 수 있어야 하고, ~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해고 대상자가 ~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하여도 위반은 아니다. 3) 해고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서면 통지 시 해고 사유를 ~면 근기법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 서면으로 통지: 전자문서의 경우 1) ~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점, 3) 이메일에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대응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취업규칙의 조문,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법, 출력이 즉시 가능,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

  • 4

    3-2. 서면통지 (3)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므로 근기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퇴직,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

  • 5

    4. 해고의 시기적 제한 (1) 취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한 기간과 ~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하고자 함에 있다.

    노동력을 상실,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

  • 6

    (2) 요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1) ~는 경우 또는 ~는 경우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업이 필요함에도 ~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하는 ~도 포함된다.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 사용자의 요구 출근을 전혀할 수 없, 노동력을 일부 상실,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 부분휴업

  • 7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기준: ~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은 ~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에 ~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산재법에 의한 요양승인, 참작사유, 기속

  • 8

    (3) ~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기준을 비추어 볼 때 ~은 ~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시용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제한의 필요성, 시용근로자

  • 9

    5. 부당해고의 구제 (1) 노동위 구제의 취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둔 취지는 ~으로 구제를 받도록 함에 있다. (2) 구제이익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였다. 그 이유는 ~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구제신청 이후 정년의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게 된 경우에도 ~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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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제명령의 내용 1) ~: 비록 ~더라도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2) ~: 민법 ~에 따라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에 따라 ~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근기법 소정의 ~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직복직,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 임금상당액 지급, 제538조 제1항, 임금 전액, 민법 제538조 제2항, 중간수입 공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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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이 ~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 객관적으로 명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