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일방에게 다소 불리하다, 근기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 중재재정의 해석에 있어 잘못된 견해를 제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중재절차, 근로조건이 아닌 것,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 하다고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 범위를 넘어가
2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 일제히 행사, 업무의 운영을 저해
3
사실정상설, 법률정상설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법률정상설, 회사의 정상운영을 저해, 쟁의행위, 관행적
4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 근로자들의 권리행사,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 엄격하게 제한적
5
실효성, 무기대등의 원칙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새로 채용,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쟁의행위와 무관한 채용과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충원
6
노조법상 소정의 벌칙,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 실효를 거둘 수 있
7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정을 보호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 위험 벌칙
8
안전보호시설 판결의 취지를 유추적용, 현저한 위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9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자,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10
안한다
11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 단체교섭사항
12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다,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없
13
구조조정 실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 단체교섭의 대상,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
14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
15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제고
16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
17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운영,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
18
노동조합원의 민주적, 자주적 의사에 의해 개시, 사후에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불이익, 쟁의행위 개시에 대해 신중을 기
19
총파업,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초기업노조 소속 지부, 분회의 조합원의 찬반투표, 초기업 노조 차원, 각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거부
20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 조정을 거치치 않는 것,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
21
정당성이 상실
22
점거의 범위, 일부분,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병존적인 점거, 전면적, 배타적,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
23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회사의 법규위반행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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