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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 이재용

  • 問題数 22 • 12/2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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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재에서의 위법과 월권> - 위법: 1) ~고 위법 또는 월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하는 경우 위법하다. 3) 노동위원회의 ~한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이 있는 것이고, 4) ~를 위반하는 경우, 5) 중재재정 대상은 노동쟁의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을 중재재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위법이나 ~는 경우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 중재재정을 한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 6) 중재해석에 있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석절차가 위법(하다/하다고 할 수 없다). - 월권: 분쟁의 ~거나 분쟁의 ~는 경우를 말한다.

    일방에게 다소 불리하다, 근기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 중재재정의 해석에 있어 잘못된 견해를 제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중재절차, 근로조건이 아닌 것,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 하다고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 범위를 넘어가

  • 2

    <준법투쟁> 1. 의의 준법투쟁이란 ~할 목적으로 ~하거나 그 보장된 권리를 ~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 일제히 행사, 업무의 운영을 저해

  • 3

    2. 쟁의행위 해당 여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는가 -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학설: ~ - 판례: 1) 종래 판례는 정상한 운영이란 ~에 기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의 입장이다. 2)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였다면 이는 ~이다. ~으로 휴일근로를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3)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정시에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집단적으로 정시에 출근함으로써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한 경우 쟁의행위이다. 4)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이다.

    사실정상설, 법률정상설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법률정상설, 회사의 정상운영을 저해, 쟁의행위, 관행적

  • 4

    5) 연장, 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과 동시에 ~로서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적으로 고려하여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 근로자들의 권리행사,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 엄격하게 제한적

  • 5

    <대체근로제한> (1) 취지: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경우 쟁의행위가 ~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고, ~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요건 1) 사업과 관계없는 자: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의 대체 등은 가능하다. 2) 쟁의행위 기간 중: 판례는 ~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무엇을)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앞과 동일)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3)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은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는 인력충원 시기, 결원 발생시기, 신규 인력 투입시기 등을 고려한다. 비조합원 등으로 대체했으나 그 근로자가 사직하여 신규채용을 했다면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충원이다.

    실효성, 무기대등의 원칙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새로 채용,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쟁의행위와 무관한 채용과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충원

  • 6

    (3) 위반의 효과: 사용자에게 ~이 있다. 사용자의 법규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 의한 쟁의행위가 ~도록 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

    노조법상 소정의 벌칙,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 실효를 거둘 수 있

  • 7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1) 취지: 파업 등을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함으로써 ~하고자 함이다. (2) 정지 등의 행위: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 전혀 없다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반시 효과: 노조법상 ~이 적용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정을 보호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 위험 벌칙

  • 8

    <필수업무의 최소유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은 1) 규정의 형식이 안전보호시설운영방해죄 규정과 유사한 점,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형벌법규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여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2)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 ~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전보호시설 판결의 취지를 유추적용, 현저한 위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 9

    <쟁의행위의 정당성> 원칙: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1) ~이어야 하고, 2) ~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3)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를 거쳐야 하는 한편, 4) ~야 함은 물론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는 등 ~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자,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 10

    1. 주체의 정당성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의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안한다.

    안한다

  • 11

    2. 목적의 정당성 판례는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이 ~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 단체교섭사항

  • 12

    2-1. 정치파업 판례는 ~거나 ~는 사항인 노동관계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다,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없

  • 13

    2-2. 경영권에 관한 사항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 여부는 ~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이 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을 인정할 수 없고, 여기서 ~은 ~면서도 ~으로써 ~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조조정 실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 단체교섭의 대상,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

  • 14

    2-3. 목적이 여러가지인 경우 판례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에 의하여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

  • 15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3-1. 조정전치주의 (1) 취지: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함으로써 ~하기 위함이다.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제고

  • 16

    (2) 행정지도 있는 경우 조정 신청에 대해 교섭을 충분히 더 진행하라는 등의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등이 경과하면 조정 등을 거친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 판례는 ~거나 ~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

  • 17

    (3) 조정전치주의 위반 시 효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로 인해 ~에 ~는 것과 같은 ~는 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 설립신고증이 없는 근로자단체는 ~으므로 조정절차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운영,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

  • 18

    3-2. 조합원 찬반투표 (1) 취지: 쟁의행위가 ~되고, ~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원의 민주적, 자주적 의사에 의해 개시, 사후에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불이익, 쟁의행위 개시에 대해 신중을 기

  • 19

    3-2. 찬반투표 (2) 요건으로서 조합원의 투표 -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투표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1) ~이 아닌 한 ~가 있으면 족하고, 초기업노조 전체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2) ~의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하여, 이 찬반투표가 ~에 대응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겸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부 차원의 파업찬반투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총파업,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초기업노조 소속 지부, 분회의 조합원의 찬반투표, 초기업 노조 차원, 각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거부

  • 20

    - 투표의 시기 원칙적으로 ~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으로 당연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 조정을 거치치 않는 것,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

  • 21

    (3) 위반 시 효과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된다고 본다.

    정당성이 상실

  • 22

    4. 방법의 정당성 4-1.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례는 ~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이고 ~하지 않는 ~일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를 배제하여 ~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점거의 범위, 일부분,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병존적인 점거, 전면적, 배타적,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

  • 23

    4-2. 피켓팅 피켓팅은 ~하려는 자에 대하여 ~, ~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회사의 법규위반행위를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