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問題一覧
1
일방에게 다소 불리하다, 근기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 중재재정의 해석에 있어 잘못된 견해를 제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중재절차, 근로조건이 아닌 것,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 하다고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 범위를 넘어가
2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 일제히 행사, 업무의 운영을 저해
3
사실정상설, 법률정상설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법률정상설, 회사의 정상운영을 저해, 쟁의행위, 관행적
4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 근로자들의 권리행사,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 엄격하게 제한적
5
실효성, 무기대등의 원칙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새로 채용,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쟁의행위와 무관한 채용과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충원
6
노조법상 소정의 벌칙,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 실효를 거둘 수 있
7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정을 보호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 위험 벌칙
8
안전보호시설 판결의 취지를 유추적용, 현저한 위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9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자,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10
안한다
11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 단체교섭사항
12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다,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없
13
구조조정 실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 단체교섭의 대상,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
14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
15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제고
16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
17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운영,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
18
노동조합원의 민주적, 자주적 의사에 의해 개시, 사후에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불이익, 쟁의행위 개시에 대해 신중을 기
19
총파업,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초기업노조 소속 지부, 분회의 조합원의 찬반투표, 초기업 노조 차원, 각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거부
20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 조정을 거치치 않는 것,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
21
정당성이 상실
22
점거의 범위, 일부분,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병존적인 점거, 전면적, 배타적,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
23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회사의 법규위반행위를 저지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일방에게 다소 불리하다, 근기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 중재재정의 해석에 있어 잘못된 견해를 제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중재절차, 근로조건이 아닌 것,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 하다고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 범위를 넘어가
2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 일제히 행사, 업무의 운영을 저해
3
사실정상설, 법률정상설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법률정상설, 회사의 정상운영을 저해, 쟁의행위, 관행적
4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 근로자들의 권리행사,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 엄격하게 제한적
5
실효성, 무기대등의 원칙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새로 채용,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쟁의행위와 무관한 채용과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충원
6
노조법상 소정의 벌칙,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 실효를 거둘 수 있
7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정을 보호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 위험 벌칙
8
안전보호시설 판결의 취지를 유추적용, 현저한 위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9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자,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10
안한다
11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 단체교섭사항
12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다,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없
13
구조조정 실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 단체교섭의 대상,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
14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
15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제고
16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
17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운영,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
18
노동조합원의 민주적, 자주적 의사에 의해 개시, 사후에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불이익, 쟁의행위 개시에 대해 신중을 기
19
총파업,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초기업노조 소속 지부, 분회의 조합원의 찬반투표, 초기업 노조 차원, 각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거부
20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 조정을 거치치 않는 것,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
21
정당성이 상실
22
점거의 범위, 일부분,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병존적인 점거, 전면적, 배타적,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
23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회사의 법규위반행위를 저지